이혼 재산분할은 보통 소송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민법에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하여 협의 이혼 재산분할이 원칙적인 분할 방법인 것처럼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협의 이혼 재산분할 주의점에 대해 살펴봅니다.
목차
이혼 무관 재산분할 협의는 무효
-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재산분배에 관한 합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전 재산 계약’처럼, 장래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나누겠다는 식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 혼인 중에 돈 문제가 불거져서 ‘모든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어도 이에 대해서 협의 이혼 재산분할 이라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325 판결]
협의 이혼 재산분할 협의 후 재판(조정 등)이혼하면 무효
- 협의 이혼 재산분할은 장차 협의 이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합의이므로,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 이혼을 하게 되면 협의 이혼 재산분할은 불가능합니다.
- 이 경우 이혼 소송과 함께 이혼 재산분할 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위 협의의 내용 등은 ‘기타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상 이혼 후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서는, 이혼성립 후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혼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또는 이혼소송 절차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이에 따라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협의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 ’기타 사정’의 하나로서 참작하게 될 것이다.), 당초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협의 내용 자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 위와 같이 협의 이혼 재산분할 하였으나 재판 이혼 등 협의상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위 협의가 유효하다고 믿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제척기간이 지나’면 아무런 청구도 못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협의 이혼 재산분할 먼저 협의 이혼 나중에 하는 것도 가능
- 혼인 중 부부가 먼저 재산분배를 하고 이혼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
- 향후 협의 이혼 재산분할 내용을 미이행하는 것에 대비한 것으로 보고, 여전히 협의 이혼 성립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협의 이혼 재산분할 내용 안지키면 해제 가능
- 협의 이혼 재산분할 협의도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바 있습니다.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이혼에 따른 자녀양육, 위자료, 재산분할등의 조건에 관하여 합의하여 공증까지 한 후 부가 그 합의 내용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처가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위 합의의 해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면 위 재산분할 합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어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므로 처는 여전히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 다만 일방이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해제에 대한 절차(이행최고 후 해제권 행사 사실 통지)를 주의깊게 지켜야 합니다.
협의이혼 재산 분할 포기 내용은 원칙적으로 무효
-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사전 포기는 무효이고, 장차 협의상 이혼하기로 하면서 이를 전제로 한 합의만 유효합니다.
- 다만 협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포기’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이 보이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
-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가족법.com/이혼재산분할/재산분할-협의-포기-약정의-효력/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협의이혼 재산 분할도 유효
-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협의 이혼 재산분할 협의를 하거나,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협의 이혼 재산분할 협의서에 기재하고 나머지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 명의로 귀속한다는 것인이 유보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문서의 의사해석 방식에 따라 합리적인 해석을 제시하는 당사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위자료 포함 협의 이혼 재산분할도 가능
- 협의 이혼 재산분할 하면서 위자료 액수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 다만 세금에 있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받으면 양도세가 면세이고 위자료 명목은 과세하기 때문에, 추후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