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 주의점

협의 이혼 재산분할은 합의에 의한다는 점에서 간단할 수 있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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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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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완벽 가이드

협의이혼 재산분할의 개념과 법적 근거

협의이혼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에 대한 다툼은 쉽게 정리되지 않아서 재산분할은 보통 소송절차에 의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어디까지나 원칙은 협의에 의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법원의 개입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의 원칙과 특징

1. 재산분할의 대상

협의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재산이 포함됩니다:

  •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재산
  • 퇴직금, 연금, 보험금 등의 수급권
  • 사업체, 영업권 등의 무형 재산
  • 혼인 전 재산이라도 혼인 중 가치가 증가한 부분

반면, 다음과 같은 재산은 일반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혼인 전 취득한 고유재산
  • 상속, 증여로 취득한 재산
  • 일신전속적 성격의 재산(위자료, 장해보상금 등)

2. 협의이혼 재산분할의 특징

  • 법원의 재산분할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당사자들의 상황에 맞는 분할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전체 재산의 가치를 산정하고 전체 기여도를 나누는 방식이지만, 협의에 의하는 경우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산정하고 나누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소송절차 없이 진행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 회사의 가치, 매매 이력이 거의 없는 토지 등의 가치 등 산정에 대하여 소송절차에서 엄격하게 진행하는 경우 감정 비용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법원의 관여 없이 당사자가 대상 재산 및 기여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시 주의사항

1. 이혼 무관 재산분할 협의는 무효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재산분배에 관한 합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혼전 재산 계약’처럼 장래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나누겠다는 식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혼인 중에 돈 문제가 불거져서 ‘모든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어도, 이를 협의이혼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므318,325 판결 혼인 중에 금전문제로 불화가 있어 오다가 모든 재산을 배우자 일방의 소유로 한다는 각서를 교부하고, 그 후에도 처분권을 위임하는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 당시 이혼에 관한 언급은 없었고, 그 후로도 혼인관계가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그 각서 또는 관련 서류 교부로써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 후 재판(조정 등)이혼하면 무효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장차 협의이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합의이므로,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을 하게 되면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혼 소송과 함께 이혼 재산분할 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위 협의의 내용 등은 ‘기타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의 약정을 한 후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상 이혼 후 또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원하는 당사자로서는, 이혼성립 후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이혼소송과 별도의 절차로 또는 이혼소송 절차에 병합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지(이에 따라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협의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 ‘기타 사정’의 하나로서 참작하게 될 것이다.), 당초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효력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민사소송으로써 그 협의 내용 자체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당사자가 위 협의가 유효하다고 믿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깨닫고 이를 청구하려고 하여도, 제척기간 2년이 지난 경우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주의하여야 합니다.

3. 협의이혼 재산분할 먼저, 그 후 협의이혼 하는 것도 가능

혼인 중 부부가 먼저 재산분배를 하고 이혼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그 효력은 인정됩니다. 즉, 반드시 시간적으로 협의이혼과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향후 협의이혼 재산분할 내용을 미이행하는 것에 대비한 것으로 보고, 여전히 협의이혼 성립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재산분할 시점과 협의이혼 시점의 시간적 간극이 크다면, 재산분할 합의와 이혼 합의가 서로 별개인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수 있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4. 협의이혼 재산분할 내용 안 지키면 해제 가능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도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이혼에 따른 자녀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조건에 관하여 합의하여 공증까지 한 후 부가 그 합의 내용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처가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위 합의의 해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면 위 재산분할 합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어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므로 처는 여전히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협의 내용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좀 더 확실히 한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해제가 필요한 경우라면, 이행을 최고하고 상당기간 경과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5. 협의이혼 재산분할 포기 내용은 원칙적으로 무효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사전 포기는 무효이고, 장차 협의상 이혼하기로 하면서 이를 전제로 한 합의만 유효합니다.

다만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포기’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이 보이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협의이혼 재산분할도 유효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를 하거나,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서에 기재하고 나머지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 명의로 귀속한다는 것인지 유보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분문서의 의사해석 방식에 따라 합리적인 해석을 제시하는 당사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다만,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 내지 별도 협의를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상실할 수 있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7. 위자료 포함 협의이혼 재산분할도 가능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하면서 위자료 액수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다만 세금에 있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받으면 양도세가 면세이고 위자료 명목은 과세하기 때문에, 추후 세금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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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의 효력과 한계

1. 법적 구속력

적법하게 성립된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는 당사자 간에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협의이혼 재산분할의 한계

  • 제척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년 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 사해행위: 채권자를 해하는 내용의 재산분할 합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재산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등이 주로 문제됩니다.
  • 재산탐색: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 정당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는지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제기하여 금융정보제출명령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모든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방법

협의서에는 별다른 양식이 없지만, 마치 계약서처럼 협의서를 통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다른 해석의 여지 없이, 예상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고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이 문서에 기초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1. 협의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당사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목록
  • 각 재산의 분할 방법과 비율
  • 분할 이행 시기와 방법
  • 이행 지체 시 제재 조항(지연이자, 위약금 등)
  • 향후 발견되는 재산에 대한 처리 방법
  • 세금 부담에 관한 사항

2. 협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 명확한 표현 사용: 추후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계약서와 유사한 문서라고 생각하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모든 재산 포함: 누락된 재산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합니다. 누락된 뒤 재산분할 제척기간이 지나면 해당 명의자의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 이행 방법 구체화: 날짜를 특정하고, 이 날짜까지 이행이 안되는 경우 지연손해금 등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협의서 작성 예시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당사자
1. 남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서울시 강남구...)
2. 아내: 김영희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서울시 서초구...)

제1조 (목적)
본 합의서는 당사자들이 협의이혼을 함에 있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산 목록 및 평가액)
1.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 (시가 10억원)
2. 예금 및 적금 (총 1억원)
3. 자동차 (시가 3천만원)
4. 주식 (시가 5천만원)
5. 퇴직금 수급권 (약 2억원)

제3조 (분할 방법)
1. 서울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는 아내에게 귀속한다.
2. 예금 및 적금은 남편에게 귀속한다.
3. 자동차는 남편에게 귀속한다.
4. 주식은 아내에게 귀속한다.
5. 퇴직금은 이혼 신고일을 기준으로 남편 70%, 아내 30%의 비율로 분할한다.

제4조 (이행 방법 및 시기)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이혼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2. 예금 및 주식의 명의변경은 이혼신고일로부터 2주 이내에 완료한다.
3. 퇴직금은 수령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약정된 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5조 (이행 지체에 대한 제재)
본 합의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체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지체된 금액의 연 8%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6조 (세금 부담)
재산 이전에 따른 세금은 각 재산을 취득하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20XX년 XX월 XX일

남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아내: 김영희 (서명 또는 인)

협의이혼 재산분할과 세금 문제

1. 양도소득세 면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단서). 이는 재산분할이 양도가 아닌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의 청산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2. 취득세

재산분할로 인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1.5%)가 부과됩니다. 기타 세율을 합산하면 약 2.2%정도 됩니다. 세법은 변경이 잦으니,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협의이혼 재산분할 시 반드시 50:50으로 나눠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예금의 비율을 달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Q2: 협의이혼 재산분할 후 숨겨진 재산이 발견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재산이 발견된 경우라도, 2년 이내 이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재산분할 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은닉이 의심된다면, 처음부터 심판 절차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협의이혼 재산분할 시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주택담보대출은 부채로서 재산분할 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1. 주택을 취득하는 측이 대출도 함께 인수하는 방법. 단, 이 경우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명의 변경 과정에서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대출 금액만큼 주택 가치에서 차감하여 다른 재산을 지급하는 방법. 다른 재산으로 해당 채무만큼 지급해 줄 수 있다면 이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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