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양료 및 과거양육비 기각 사례

과거 양육비 청구에 맞서서 과거 부양료 청구를 하였는데 모두 기각한 사안입니다.

부부가 장기간 별거를 하였는데, 일방이 과거양육비 청구를, 상대방이 과거부양료 청구를 하자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한 사안입니다. 어느 경우 과거양육비와 과거 부양비가 인정되는지 그 기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7. 5. 16. 선고 2016드단7988 판결 (1심 사건이므로 확정 판결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 지급

판단기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 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 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과거양육비라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를 키운 경위, 자녀의 이익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양육비를 위해 자녀를 볼모로 잡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인정이 안될 것입니다.

과거양육비

이 사건에서 과거양육비 인정하지 않은 사유

  • 원고가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해 왔는데 그 과정 에서 피고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정신질환 등 으로 인하여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반면 원고는 꾸준히 경제활동을 하여 온 점,
  • 원고와 피고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거하였고 별거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생활비를 지급한 바 없는 점,
  • 원고는 처음 본소를 제기할 때 이혼만 청구하였을 뿐 과거양육비는 별도로 청구하거나 주장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자 과거양육비청구를 포함시킨 점,
  • 원고는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피고에게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합의할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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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부양료 지급

판단기준

부부간의 부양의무 중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에 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과거부양료는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것이거나,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이를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양료 청구는 양육비 청구와 달리 일단 원칙적으로는 청구한 후의 이행지체에 빠져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거부양료 인정하지 않은 사유

  • 피고가 정신질환을 앓았고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
  • 원고가 피고와 장기간 별거하면서 자녀 2명을 혼자 양육하였고 피고로부터 양육비도 전혀 받지 아니하였음
  • 원고가 성년이 된 자녀들의 대학 학비까지 부담하여 온 점

양육비 변호사 의견

과거양육비를 기각한 점에 대해서는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피고가 신경증이라면 피고의 의견을 양육과정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고, 나머지 이유들은 자녀 양육과 직접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위와 같이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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