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료 청구

이혼소송 중 별거하는 동안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변호사

부부간 부양의무

민법 제826조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 소송시 부양료 청구

  •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어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을 명한 판결의 확정 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① 별거하는 경우 필요성 더 큼
② 이혼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면 여전히 법률상 부부관계가 남아 있는 것이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회복될 여지가 있음 ③ 재산분할에 따른 권리는 이혼의 확정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부양적 요소는 별도의 부양료 심판 등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음.

부양료 액수 산정 기준

원칙은 부양필요자와 부양의무자가 비슷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자 쌍방의 재산 상태와 수입액
- 생활정도 및 경제적 능력
-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정도
-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정도
- 혼인생활 파탄의 경위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전문성과 열정으로 답하겠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집요한 사실관계추적   |   치열한 법리연구

마음까지 살피겠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 | 민사전문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청구한 뒤에만 받을 수 있고 청구 전에 지난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어

부양료는 기본적으로 부양필요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면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부양필요자가 적극적으로 부양료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부양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부양료 청구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을 마치기 전까지는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상, 이혼 소송 중에 사전처분으로 부양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혼 심판 확정일까지 부양료료 매월 말일 00원을 지급하라.”) 부양의무자가 이를 미지급하면 소송 종결시 지난 부양료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필요자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부양료 청구 가능

  • 부양의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부양필요자가 부양료 청구를 하여 이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부양필요자도 적극적으로 이혼 소송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혼 책임은 논외로 하고 이혼 자체에 대하여는 의사가 일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부양료를 계속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부양료를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둘 사이에는 혼인파탄의 책임 및 부부공동재산의 범위에 관한 분쟁이 남아 있어 혼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3. 3. 24.자 2022스771 결정])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거부하면 청구 못해

  •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협력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단, 상대방의 동거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245 판결])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대신 이행한 부양필요자의 친족으로부터 구상금 청구 당할수도

부부 부양의무는 제1차 부양의무

  •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입니다. 그에 반하여 자녀의 부양의무는 제2차 부양의무로 보고 있습니다.
  • 제2차 부양의무자는 제1차 부양의무자보다 후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 제1차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여서 제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하게 되는 경우, 부양료에 대하여 반환을 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 A는 X의 모, B는 X의 배우자
  • X는 사고로 인해 혼수상태, 병원 입원
  • 배우자인 B가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음
  • 모 A가 병원비를 대신 지급하고 이에 대해서 B에게 청구
    위 예시 사안에서 B는 A에게 병원비 상당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Ubi Jus, Ibi Remedium

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도 있다.

라틴격언

고민을 듣겠습니다.
근심을 덜겠습니다.

이혼전문 법률사무소 다행

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위치

인천가정법원 맞은편 (1분거리)

이혼변호사

법률 상담

1800-5010

법률사무소 다행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다행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WordPress Light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