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외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법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소송준비를 위해서는 증거 확보와 법적 전략이 중요하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목차
1. 상간녀 소송이란?
상간녀 소송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상간녀 소송’이라는 명칭이 널리 쓰이고 있지만, 상간남인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불가능한 형사 고소에 대한 대안
간통죄가 2015년에 폐지되면서 외도 문제는 더 이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처벌을 요구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상간 피해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간녀(또는 상간남)를 상대로 금전적인 청구를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외에 다른 법적 구제수단은 없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불법적인 응징을 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손해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2. 상간녀 소송 위자료 액수
상간녀 소송의 배상액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 평균 배상액: 1,500만원 ~ 2,000만원
- 고액 배상 사례: 3,000만원 ~ 5,000만원 이상
- 최저 배상액: 500만원 ~ 1,000만원
고액 배상 사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배상액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소송 중에도 부정행위 지속: 상간 소송이나 이혼 소송 진행 중에도 상간 행위를 계속한 경우
- 무례한 언행: 상간녀/상간남이 피해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경우
- 명확한 증거: 다수의 상간 행위에 대해 일시와 장소가 명확히 특정된 경우(일기, 메시지 등)
- 장기간 지속: 부정행위가 수년간 지속된 경우
- 가정 파괴: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완전히 파탄된 경우
위자료 책정 고려사항
부정행위 기간
- 상간 기간이 길수록 배상액 증가
- 1회성 행위도 손해배상책임 인정됨
- 5년 이상 장기간 지속 시 고액 배상 가능성 높음
부정행위 횟수
- 상간 횟수가 많을수록 배상액 증가
- 횟수 특정이 가능한 증거(메시지, 일기, 호텔 영수증 등) 확보 시 유리
- 정기적인 만남 패턴이 입증될 경우 배상액 상승
- 발각 이후 상간행위를 계속하다가 재차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사례 부산가정법원 [가사] 선행 판결 이후 상간녀에게 새롭게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안
부정행위 내용 및 수위
- 단순 만남과 성관계 여부에 따라 차등
- 피해 배우자의 거주지 방문 등 적극적 행위 시 가중
- 공개적 관계 유지로 인한 사회적 망신 초래 시 고려
발각 이후 태도
- 뻔뻔하거나 도발적 태도는 배상액 증가 요인
- 진심 어린 사과와 중단은 감경 요소로 작용 가능
- 증거인멸 시도나 거짓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
배상액 관련 판례
서울가정법원 2022드단XXXXX (배상액: 3,000만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2년 이상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원고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중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원고에게 모욕적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3,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
부산가정법원 2021드단XXXXX (배상액: 2,000만원)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직장 동료로 시작하여 불륜 관계로 발전하였고, 회사 동료들에게 공공연히 알려져 원고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하여 2,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한다.”

3. 상간녀 소송 전략
증거 확보
- 문자, 통화 기록,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은 증거로서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 외도 상대방과 배우자의 대화 내용, 만남 기록 등을 통해 혼인 사실 인지 여부와 외도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시간순 정리로 부정행위의 지속성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 증거 수집 시 불법적 방법은 주의하여야 합니다(불법 녹음, 해킹 등)
- 다만 반드시 성행위에 대한 직접 증거일 필요는 없습니다.
적정 배상액 산정
- 유사 사안에 대한 판결 분석을 통한 적정한 배상액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도한 청구는 오히려 소송비용 상환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정신적 고통의 구체적 근거 제시를 제시하면 더욱 좋습니다.(치료 기록, 상담 기록 등)
상간녀 소송 방어 전략
상간녀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방어
-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겼거나, 이혼 또는 별거 중이라고 기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오히려 혼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 내용이 과장되었다는 방어
-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상간 내용을 과장하거나, 부부 갈등의 원인을 상간녀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증거와 대조하여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나 있었다는 방어
- 원칙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라면 상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부부가 관계가 소원했다거나 별거중이라는 것만으로는 파탄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의점 – 원고
감정적 대응 자제하기
- 공개적 폭로 금지: 상간 사실을 인터넷, 회사 등에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폭언이나 폭행 금지: 폭언, 협박, 폭행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무단 방문 금지: 상간자/상간녀의 집이나 직장에 무단으로 찾아가는 행위도 주거침입 등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시 주의사항
- 불법적 증거 수집: 도청, 해킹, 절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 도청 등 행위를 한 경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유책배우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 전략 관련 주의사항
- 배우자의 진술 사전 확보 : 배우자가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기 전에 상간 내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등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막연한 의심 자제 : 아무런 증거 없이 정황만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주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소제기 기간 주의사항
- 원칙적으로 상간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그 상간 행위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 이혼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라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
주의점 – 피고
부인 사실에 대한 증거 제시
- 혼인 사실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 필요: “몰랐다”는 주장에 근거를 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수도 있지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혼인 사실을 기망적으로 숨겼다는 증거나 정황이 필요합니다.
태도 관련 주의사항
- 법정 태도: 뻔뻔한 태도를 보이면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고, 위자료 산정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과장된 주장에 대한 감정적 대응 자제: 상간 소장에는 과장된 내용이 많습니다. 이를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증거와의 관련성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관련 주의사항
- 구상권에 대한 명시: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만 진행하는 경우 특히 문제됩니다. 위자료를 지급한 쪽이 공동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뜻하는 바가 있다면 합의서에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가사] 상간녀의 구상권 행사를 인정한 사례
- 합의 내용 문서화: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추가 합의금 요구 등 부당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 합의가 성립했다는 항변을 배척한 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녹음의 효력: 합의서를 작성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녹음이라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 녹음된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4. 배우자 이혼, 위자료 청구와 상간녀 위자료 청구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같이 제기할 수도 있고, 이혼 소송을 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상간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두 소송을 같이 제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그러나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상간녀 소송만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 등을 고려하여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도,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같이 제기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하나의 사건번호로 병합 진행됩니다.
- 만약 그 중간에 이혼 소송만을 취하하면(이혼의사 철회) 상간녀 소송은 민사법원으로 이송됩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은 경우에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상간자/상간녀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다만 배우자로부터 받은 위자료를 참작하여 상간녀 소송의 위자료 감액이 일반적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어도 상간녀 위자료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간 쌍방 과실(한쪽은 외도, 다른 쪽은 폭행 등)로 위자료가 상계되더라도 상간녀/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개로 인정 가능합니다.
- 상간자는 혼인 관계 침해에 대한 독자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유책 배우자에게 위자료 면제해주어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를 포기(면제)해도 상간녀 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 배우자 면제가 상간자 면제로 확대 해석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보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가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 이혼 소송에서 법원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 혹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는 이보다 더 많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중 일부가 면제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보다 상간녀 위자료가 더 많이 인정되었다가,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수령 후 항소심에서 동액으로 감액된 사안입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 1심 판결 이후 유책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감안하여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일부 감액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