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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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시 가장 먼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유언 여부

유언이 상속법에 우선합니다.

단,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언은 엄격한 형식을 따라야만 유효하고, 일부라도 누락이나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무효가 되므로 상속재산분할에 의하여야 합니다.

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유언이 되어 있다면, 우선 유언대로 집행하고 나머지 재산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유언장 작성 및 그 형식에 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확인

상속 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는 손쉽게 재산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각 기관에 별도로 알아보아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채무나 채권(친구에게 빌려준 돈 등)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속재산 확인 과정에서 사망신고 전 몰래 인출한 예금을 발견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가장 흔한 다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이 안되는 재산 확인

아래 재산들은 외견상 보기에는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처럼 보이지만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특히 상속포기 등을 고려할 때 주의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보험 계약상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이라면, 보험금지급청구권과 보험금은 「상법」 제730조에 따른 것으로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입니다.

다른 상속인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상속포기해도 받을 수 있는 재산이기도 합니다.

관련 판결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의금 

부의금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의금의 귀속에 관해서는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합니다.

관련 판결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사망보상금등반환]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법률과 계약에 의해 정해진 수급권자에게 돌아가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망한 근로자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법」 제3조, 「별정우체국법」 제2조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등에서 연금의 수급권자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72조 및 제73조 등에서 유족연금의 수령자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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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속 지분 계산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집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

  •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비속
  • 법률상 배우자와 직계존속(직계비속 없는 경우)
  • 법률상 배우자(직계존비속 없는 경우)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단,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1.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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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결정

빚과 재산이 같이 상속되기 때문에, 채무만 남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면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절차상 간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면 차순위 상속인(가령 형제자매나 조카)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염려하는 경우에는 한정 승인이 낫습니다. 혹은 재산이 빚보다 많을 여지가 있는 경우(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한정 승인이 낫습니다.

상속의 포기 또는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 겸 상속인에 대한 채무자가 상계를 하지 못하여 사실상 우선변제 받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를 예상하는 한정승인 신청자로서는 별다른 관계가 없지만, 해당 상속채권자 및 다른 상속채권자들에게는 변제액이 달라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심판

법에 정해진 상속분 그대로 분할받기를 원하는 경우 협의를 통한 상속재산 분할(단순히 법정상속지분 그대로 분할하는 것 포함)도 가능할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기본적으로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 내용이므로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 등기 첨부서류가 되므로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상속인만 피상속인 생전에 혹은 유언으로 많은 재산을 받은 경우(=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 협의로 인한 분할이 쉽지 않습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그 가치를 평가하기가 복잡하다는 문제도 있지만, 일단 생전증여를 받은 재산이 더 있지 않은지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키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분할청구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심판 등에 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면 – 기여분 청구

일부 공동상속인이 전적으로 혹은 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은 부양에 소홀한 경우에도 원만한 상속재산 분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기여분’이라고 하여, 더 많은 상속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상속재산 중(가령 1억), 기여분이 40%를 인정받으면 우선 4,000만 원에 대하여는 기여자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재산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방식입니다.

상속 기여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을 전혀 못받았다면 – 유류분 반환청구

다른 공동상속인 혹은 제3자에게 모든 상속재산 혹은 대부분 재산이 증여 혹은 유증되어, 재산 상속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받을 재산이 남아있지 않거나 매우 적은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그 범위나 계산, 반환 방식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상속분쟁 중에 상속전문변호사가 가장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상속인이 나타난다면 – 피인지자 청구

혼외자의 경우도 당연히 상속인이 되고, 상속재산분할을 혼외자 없이 하면 무효가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 사망 후 인지된 자녀에 대해서는, 재산 상속 당시에는 외관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상속재산 분할이 종료되어 더 이상 분할 받을 것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미 상속재산 분할협의나 심판이 마쳐진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에 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한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인지청구

피인지자(부)가 사망한 경우 소송을 통해서 인지 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소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인지청구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bi Jus, Ibi Re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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