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에서 배우자 위자료와 상간자 위자료의 관계

배우자와의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모두 종결짓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혼 위자료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따로 진행하는 경우, 실무상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배우자가 먼저 돈을 지급한 경우, 그 돈을 근거로 상간자 소송에서 상간자가 면책되는지 여부입니다.

아래에서는 상간자 소송 위자료 산정시 배우자로부터 지급받은 위자료를 근거로 면책은 안되지만 고려된다는 내용 / 협의이혼 당시에 배우자에게 위자료 성격의 금원을 지급받았어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는 사안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상간자 소송 사실 관계 (1)

  • 원고와 A는 부부(혼인기간 약 25년)
  • A가 상간자와  간통, 유죄판결 (간통죄 위헌 전 시점)
  • 원고와 A 사이 조정 : 이혼 /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6,500만 원 /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 (상간자 위자료 포함) 안함
  • 원고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청구

상간자 소송에서 주장 : A가 지급하기로 한 돈에는 피고가 지급할 돈도 포함

피고는 A가 조정에서 지급하기로 한 돈 6,500만 원(이 중 3,800만 원 이상을 지급)이었는데, 여기에는 피고가 지급할 돈까지 포함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간자 소송
상간자 소송, 민사 법리도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단 (1)

이에 대하여 법원은, 6,500만 원에는 피고와 A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하나, 위 돈의 대부분은 혼인파탄에 관한 A 고유의 위자료와 A가 장래 지급받을 퇴직금에 관한 재산분할금이라고만 보았습니다. 즉 여기에는 상간자 소송에서 심리되고 있는 위자료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 지급한 것은 A의 책임 부분에 한정

원고가 A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에서 A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얼마인지 구분, 확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일부 받았다고 하여 피고의 위자료 지급채무가 전부 또는 일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A가 지급한 돈 중 어느 범위만큼 상간자 소송에서 문제되고 있는 위자료 채권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구분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자료 중에서도 어느 부분이 상간자 소송에서 문제되는 행위로 인한 것인지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원고가 이미 받은 돈은 참작해야

법원은 다만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이미 원고가 A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거가 되는 관련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정확하게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원을 지급한 경우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에 따라 각자가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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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의 액수

위자료는 비교적 소액(500만 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위 판시대로 배우자가 지급한 위자료 중 상간자 몫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 떄문입니다.

상간자 소송 사실 관계 (2)

  • 원고와 A는 2008. 1. 혼인, 2017. 2. 협의이혼 신고
  • 상간자와 A는 2014.1.경 동창생 모임에서 만남
  • A는 상간자에게 300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구입해 주는 등 관계가 깊어짐
  • 상간자는 원고에게 ‘이시간 이후로 A를 절대 만나지 않는다. 이를 어길시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
  • A는 가출하여 상간자와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
  • 상간자의 주거지에서 상간자가 A가 함께 있다가 원고에게 발각되기도 함

상간자 소송에서 주장 : A가 협의이혼에서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 A가 원고와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음
  • 그에 따라 상간자의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

(부산가정법원 2017. 6. 27. 선고 2017드단2038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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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2)

법원 판단은 위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법리 해석보다는, A가 지급한 3,000만 원이 순수 위자료로 볼 수 있느냐에 맞춰져 있습니다. 법원은 아니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 사건 각서는 A가 작성하여온 초안지에 원고가 서명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 (A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 원고는 A가 다니던 업체 사장인 박00에게 1 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각서를 작성하던 날 위 대여금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또 다른 각서를 작성 (이로 인해 위 1억 원에는 박00에 대한 채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 이 사건 각서는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분할의 의미도 포함
  • A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채무까지 면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혼전문변호사 의견

각서 내용에 대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전적으로 위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으로,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 법리와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위 사안 아래 사안 모두 상간 행위를 저지른 배우자가 특정 금원을 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간자 소송에서 심리되는 위자료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명확하지 않는 이상 상간자를 모두 면책시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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