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QnA

상간소송 상담과정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문답식으로 알려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상간소송 상담과정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문답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Q: 상간 행위를 발견했어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우선 감정을 추스르고, 증거를 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에게 상간 행위를 추궁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기록을 잘 남기는 것이 향후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Q: 변호사는 언제 상담받고 선임해야 하나요?

  • 가능한 빨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증거 수집 방법이나 법적인 대응 방법, 향후 대책 등을 상의할 수 있습니다.
  • 통상적으로 상간소송 변호사 수임료는 선임시부터 제1심 판결시까지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초기에 의뢰한다고 하여 수임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 전문 변호사 상담 및 선임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안내 · 선임안내

Q: 상간소송을 당했을 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 실제 있었던 사실뿐만 아니라 소장의 주장, 증거를 동시에 검토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소장을 지참하여 법률사무소에 방문해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원고 혹은 원고의 배우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무고한데 상간소송을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원고의 소장 내용에 적시된 정황과 증거가 본인의 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검토하고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고하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 원고의 배우자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접근은 신중한 것이 좋습니다.

Q: 상간소송 상대방을 어떻게 찾아내나요?

  •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더라도 임의의 단서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한 뒤 탐색할 수 있습니다.
  • 가장 흔한 방법은 상간자의 전화번호입니다. 법원 허가를 받아 통신사 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차량번호, 계좌번호, 회사를 안다면 적절한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사용하는 인터넷 아이디를 안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사실조회를 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나 상간자의 신용카드 내역이나 통신 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상간 소송을 제기한 뒤에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통신사실확인 제출명령 등 관련 증거신청을 해서 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내용이 소송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고 입증의 취지가 무엇인지 제대로 밝혀야 합니다.

Q: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상간 소송 제기와 함께, 혹은 소제기 이전이라도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CCTV 는 보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카톡이나 문자 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휴대폰 화면의 스크린 캡쳐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 다만, 상대방이 추후 위조 등을 다투는 것을 대비하여 휴대폰 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본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Q: 상간 행위 이전에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어도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

  • 상간소송을 당하면 피고가 자주 하는 반박입니다. 상간행위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것입니다.
  • 흔히 상간 배우자가 가정불화를 상대방에게 알리고 점차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나는 이혼한 것과 다름없다. 곧 가정을 정리하고 오겠다’ 고 하는 경우입니다.
  •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면 상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싸움을 하거나 관계가 소원해지는 정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상당 기간 동안 아무런 왕래나 연락도 없고, 그 경위도 혼인의사를 상호간에 포기한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Q: 이미 별거 중이던 부부의 경우에도 상간소송이 가능한가요?

  •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별거 상태에서도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Q: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면 책임이 없나요?

  • 원칙적으로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 관건입니다. 단지 상간 당사자들이 이에 대해서 대화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핵심 내용에 대해 문답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Q: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알려도 되나요?

  • 상대방 배우자에게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린다면, 명예훼손 등의 형사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의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Q: 상간녀가 다니는 회사에 폭로해도 되나요?

  • 상대방의 회사에 찾아가 여러 명 앞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거나, 회사의 인터넷 게시판 등에 부정행위 내용이나 판결문을 올린다면 명예훼손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 링크)
  • 상대방 회사의 법무팀이나 직장 상사에게만 알리는 경우라도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대방이 공무원이었던 사안에서 감사실에 민원을 넣었던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에서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 비록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 조사를 받는 등 큰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Q: 상간소송과 이혼 소송은 별개인가요?

  • 별개의 소송이지만 하나의 절차에서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임료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혹은 이혼 소송을 먼저하거나, 상간소송을 먼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둘을 합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 한 소송의 결론이 먼저 난다면, 해당 소송의 판결문을 다른 소송에 제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배우자와 협의 이혼한 뒤에도 상간소송을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소제기를 해야 합니다.

Q: 위자료 금액을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기본적으로는 상간 기간, 횟수 등을 더 많이 입증할 수록 위자료가 많습니다. 증거가 많을 수록 위자료 액수도 높아집니다.
  • 최근에는 상간자가 피해 배우자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는 경우를 위자료 증액의 중요한 사유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상간자와 의사소통을 한다면 자료를 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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