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 재산분할 정당한 권리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 재산분할 vs 이혼 재산분할

사실혼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우선

법률혼은 혼인 신고가 되어 있다면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의 경우 같이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법률혼과 다를 바 없는 실체가 있는지 따져봅니다.

즉, 사실혼 재산분할에 있어서 첫번째 심리대상은 바로 사실혼 성립 여부입니다. 간혹, 당연히 사실혼임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는데, 사실혼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 기각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사실혼에 해당하는지에 판단 기준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사실혼 파탄)에 대한 판단 불필요

이혼 재산분할 소송은 이혼이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 재산분할 판단으로 나아가고, 불성립시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재산분할은 이미 일방이 사실혼 파탄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사실혼 관계는 청산되었다고 보고, 사실혼 재산분할 심리로 나아갑니다.

소송 중 사망시

법률혼은 상속이 인정되나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다른 절차에 있어서 법률혼 배우자와 유사하게 보호받지만, 배우자의 사망에 있어서는 대부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법원은 상속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어쩔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의 법제에 기인한 것으로서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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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 재산분할

원칙적 불가

법률상 배우자와 이혼 절차를 제대로 마무리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사실혼 재산분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외적 허용

다만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 배우자 역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라거나, 장기간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등이 해당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링크)

또한 법률혼인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중혼적 사실환계에 있던 배우자가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및 취득세

지방세법의 재산분할 관련 취득세

위 6호의 민법 조항은 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와 같은 감액 규정이 사실혼 재산분할에도 적용되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사실혼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취득세를 감액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부가 공동 형성한 재산이라면, 혼인신고 유무에 따라 세법 규정이 적용되는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

사실혼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확인 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 절차에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 유족 연금 등을 수령하기 위해서라면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연금 부지급 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하면서 인정받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배우자 사망과 관련된 모든 법률문제를 일거에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사실혼 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도 허용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과 동일한 법리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후 적용되는 것은 이혼 재산분할 법리와 동일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bi Jus, Ibi Remedium

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도 있다.

라틴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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