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의 모든 것

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 재산분할 관련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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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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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절차, 기준, 그리고 알아야 할 모든 것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히 소유 명의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배우자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 절차, 기준,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세부적으로 다룹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히 소유 명의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집니다.

1. 이혼 재산분할의 정의와 필요성

이혼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히 소유 명의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남편 명의로, 적금은 부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명의만으로 나누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됩니다.

사례

  • 불합리한 분배: 아파트는 남편 명의, 보험은 부인 명의, 적금 통장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면, 단순히 명의에 따라 나누면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 공정한 분배: 아파트는 남편이 소유하고, 부인은 적금을 양도받으며, 주식과 보험은 부인 명의로 유지하되 일부 현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이혼 재산분할 대상

2.1 혼인 중 취득 재산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입니다. 이는 혼인 성립 시점부터 혼인 와해 시점까지 형성된 재산을 의미합니다.

(1) 혼인 성립 시점

  • 법률혼 신고일 기준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가 시작된 시점까지 소급 가능
  • 법률혼 이전에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면 사실혼 성립 시점부터 계산

(2) 혼인 와해 시점

  • 별거 시작일
  • 별거하지 않은 경우, 이혼 판결일

(3) 별거 후 재산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별거 전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별거 전 구입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 별거 전 마련한 건물에서 발생한 월세 수입 등


2.2 쌍방 협력 재산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도 한쪽 배우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력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간접적 기여 인정

  • 가사노동, 내조 등 간접적인 기여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혼인 기간 동안의 간접적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2.3 분할되지 않는 재산

다음과 같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 상속받은 재산
  • 증여받은 재산
  • 로또 당첨금
  • 교통사고 보상금, 산재 보상금

예외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유지, 증식, 관리에 협력했다면 일부 분할될 수 있습니다. 협력은 단지 특유재산을 파는데 도움을 주었다거나 세금을 부담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가사 살림 등으로 내조를 한 것 역시 포함됩니다. 다만 기여도에 있어서는 쌍방 협력 재산보다 적게 인정받습니다.
예: 혼인 초기에 남편이 소유했던 아파트를 팔아 더 큰 아파트로 이사한 경우, 증식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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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 재산분할 기준

3.1 전체재산 기준

재산분할은 개별 재산이 아닌,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모든 재산을 하나로 묶어 평가한 뒤,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나누는 방식입니다.

(1) 개별 재산 기여도 평가 불가

  • 법원은 개별 재산의 기여도를 따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 예: 거주 중인 집이 부인의 분양권으로 취득하였고, 남편의 수입으로 상가를 구입한 경우, 집에 대해서는 처의 상가에 대해서는 남편의 기여도를 높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전략적 접근

  • 특정 재산의 기여도가 낮다고 주장하여 해당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전략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는 나머지 재산의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2 종합적인 고려를 통한 재산분할 비율 확정

법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혼인의 파탄 경위

  • 법적으로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무관하지만, 실무에서는 혼인 파탄 경위가 참작되기도 합니다.
  • 예: 배우자가 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한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유·무형 자산

  • 배우자의 전문직 자격증, 학위 등 무형 자산도 간접적으로 고려됩니다.

(3) 자녀의 양육 여부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의 경우, 재산분할 비율이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 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참작되지 않습니다.

(4) 양육비 지급 가능성

  • 양육비 지급 가능성이 낮은 경우, 양육비 대신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4. 이혼 재산분할 절차

4.1 협의에 의한 분할

  • 부부가 서로 동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해 이를 이행하는 것을 약속하고 서로 보관합니다.
  • 등기신청 서류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관공서에 제출하는 경우(국민연금 등) 인증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4.2 재판에 의한 분할

  •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입니다.
  • 법원은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공정한 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5. 이혼 재산분할: 유형별 재산 평가와 분할 기준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명의만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성격과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공정하게 분할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재산들은 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이혼 재산분할 시 주요 재산 유형별 평가와 분할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1 예금 및 아파트

  • 평가 방식: 경제적 가치를 매기기 쉬운 예금, 아파트 등은 그 시가액면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 분할 방법: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지 않으며, 해당 재산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분할하면 됩니다.

5.2 가게/상점

  • 평가 방식: 영업 중인 상점은 단순히 보증금, 집기 등의 가치를 합산하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렵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시가 감정 신청을 통해 상점의 가치를 산정합니다.
  • 이익이 발생하는 상점: 영업 이익, 브랜드 가치 등을 포함한 종합 평가가 필요합니다.
  • 이익이 없는 상점: 보증금, 집기 등 실질적 자산만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5.3 회사/사업체

  • 소유자와 운영자 구분: 회사는 소유자(주주)와 운영자(경영진)를 분리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 1인 회사: 부부 중 한쪽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회사(1인 회사)의 경우, 회사 재산을 개인 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평가 요소: 회사의 자산(무형 자산 포함) / 부채(확정되지 않았지만 도래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 포함)
  • 비상장 회사의 경우: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 감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 회사의 부동산 가치만 따져서는 안 되며, 총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1인 회사라도 회사의 부동산 가치를 곧바로 회사 가치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은 판결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므4699,4705,4712 판결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
  • 주식 이전 방식: 총 자산 및 부채 자료가 부족할 경우, 주식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7519)

5.4 은행 인출금

  • 다툼의 주요 원인: 은행 예금은 현금으로 쉽게 인출하여 숨길 수 있어 재산분할에서 가장 잦은 분쟁 대상입니다.
  • 평가 기준: 인출된 금액은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별거 전 인출금: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별거 직전 인출금: 다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현금 보유로 간주합니다.
  • 별거 후 인출금: 자녀 학원비 등 공동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현금 보유로 판단합니다.

5.5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 퇴직금은 퇴직 전에 수령할 수 없지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분만 분할 대상이 됩니다.
  • 계산 방식: 혼인 기간/재직 기간 비율로 계산.
    • 예: 23년 재직, 12년 혼인 → 12/23 금액이 분할 대상.
  • 명예퇴직금: 실제로 수령하지 않았다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퇴직 시점을 늦추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5.6 연금

  • 분할 대상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 혼인 기간 기준: 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분할 청구 가능.
  • 평가 방식: 전체 근무기간에서 혼인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분할.

최근에는 각 법률에서 연금 분할에 대해 각 1/2씩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다른 의사라면 이에 대해 분명히 개진해야 합니다.


5.7 시부모(친정) 지원 재산

  • 원칙: 시댁이나 친정에서 증여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 예외: 지원받은 돈이 특정 재산(예: 주택 매수)에 사용된 경우, 그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 평가 기준:
    • 매수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 자금 지원 동기
    • 재산 유지 기여도 (혼인 기간 등 포함)
  • 판례: 시부모가 대부분의 돈을 지원하여 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남편 70: 부인 30의 비율로 분할.

5.8 채무 재산분할

  • 분할 대상 채무: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예: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대출 등)는 재산분할 대상.
  • 분할 제외 채무: 사업상 채무는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입증에 따라 일부 인정 가능.
  • 사인 간 차용금, 가족 간 차용금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5.9 보험 및 배상금

  • 분할 제외 재산: 혼인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산재급여, 공무원연금 중 재해연금
  • 이러한 신체상해 등을 전제로 발생하는 금원에 대해서는 다른 배우자의 공동의 노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5.10 성년 자녀 결혼자금

  • 분할 대상 여부: 성년 자녀의 결혼자금 용도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 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법률상 유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6. 이혼 재산분할 청구의 기한

6.1.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이혼 소송과 동시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 이혼과 재산분할이 한꺼번에 처리됩니다. 이는 재산분할을 놓치지 않기 위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절차

  1. 이혼 소송 제기: 소송 청구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포함.
  2. 재산조사: 법원은 양측의 재산 내역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감정을 통해 재산 가치를 평가.
  3. 이혼 판결과 재산분할 판결 동시 진행: 이혼과 재산분할이 동시에 판결됩니다.

장점

  •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의 제척기간(2년)을 놓칠 위험이 없습니다.
  • 법원이 이혼과 재산분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2. 이혼 후 재산분할을 따로 청구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한 경우, 이혼 소송의 피고였는데 이혼하지 않겠다고 다투었는데 이혼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와 같이 이혼과 별개로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 성립시점으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절차

  1. 이혼 성립: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이 먼저 성립됩니다.
  2. 재산분할 청구 소송 제기: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재산조사 및 분할: 법원에서 재산 목록을 확인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주의점

  •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평가 시점은 이혼 소송 혹은 협의이혼 시점으로 소급해서 적용됩니다.
  • 이혼과 재산분할을 별도로 진행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 지급받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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