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당첨금은 이혼시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야

로또당첨금이 특유재산이기는 하나,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해 당첨금까지 모두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키고, 그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취한 사안입니다.

로또당첨금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이 로또에 당첨되었고, 부인이 청구한 재산분할 액수는 15억 원인데, 실제 인정된 금액은 1억이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이미 부인 명의로 5억 원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지급을 명한 것입니다)

사실 관계

  • 원고와 피고는 1993. 3. 26. 혼인신고를 한 부부
  • 피고는 1991년경 대출을 안고 치과를 개업하고 IMF 당시에는 주식투자가 실패하여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
  • 피고는 2001년경 병원을 이사하고 2003년경 동업으로 병원을 확장할 때에도 재정 부담이 가중되었으나 병원의 수입과 지출을 혼자 관리하면서 원고에게 경제 문제 등을 상의하지 아니함
  • 원고는 피고가 병원을 확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병원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데도 피고가 인색한 생활비를 지급한다고 여겼고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아니하는 피고에게 불만이 많았음
  • 원고는 가정에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피고를 내조하는 생활에 지쳐 2004년경부터 친구들 모임 등에 나가면서 때로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곤 하자 피고는 원고의 잦은 외출에 대한 불만이 많았음
  • 피고는 외출 중인 원고에게 전화하여 귀가를 독촉하였는데 원고는 그럴 때마다 휴대전화를 꺼놓기 일수여서 피고는 홧김에 원고에게 손찌검을 하기도 함
  • 피고는 2011. 10.경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어 2011. 10. 24. 당첨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인 2,281,333,476원을 수령
  • 그러나 피고는 오히려 원고에게 생활비를 감액하여 지급, 원고가 시계나 차를 사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이를 거절하고 연금보험 및 주식과 예금 등에 로또당첨금을 분산 투자
  • 이로 인해 부부갈등이 더욱 심화
  • 원고는 자녀 김CC이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2. 5. 23.경 집을 나가 그로부터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012. 7. 4.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
  • 하였고, 피고 역시 2013. 3. 11.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

로또 재산분할

법원의 판단

혼인 관계는 파탄

원고와 피고는 2012. 5.경부터 현재까지 2년 가까이 별거하고 있고,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원‧피고의 부부관계가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 혼인 관계는 파탄 났음

별거 기간이 있기는 하나, 일방의 두드러진 책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양자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파탄났다는 전제 하에 이혼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원고의 주장 – 로또당첨금도 나누어야

원고는 피고가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재산을 이용하여 로또를 구입하였고, 평소 ‘로또에 당첨되면 원고에게 그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말하여 왔으므로, 로또당첨금 내지 위 당첨금이 반영된 원‧피고의 현 재산은 모두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 공평하게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

재산분할에 대한 피고의 주장 – 로또당첨금은 오직 내 것(특유재산)

피고는 로또당첨금은 피고의 특유재산이고, 원고는 로또당첨 전까지도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이 없으므로 원고가 로또당첨금으로 지급받은 5억 원(미래에셋생명 연금보험)을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당첨금으로 부부 각자 5억 원의 연금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특유재산은 맞는데, 재산분할할 때는 포함

법원의 판단을 보면 재산분할이 소송이 아니라 심판(법원의 개입 정도가 큽니다)인 점을 잘 보여줍니다. 로또당첨금이 특유재산이기는 하나,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해 당첨금까지 모두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키고, 그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로또당첨금은 각자의 행운에 의한 것 – 협력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로또당첨금은 피고가 자신의 행운에 의하여 취득하였을 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에 대한 것인데, 행운에 어떻게 협력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원고가 재산감소를 위해 노력한 것도 없어

원고는 피고가 로또당첨금을 수령한 때로부터 불과 6개월이 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집을 나가 그로부터 피고와 별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 이상 원고가 로또당첨금 내지 이를 기초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로또당첨금 내지 이를 기초로 형성된 재산을 부부공동재산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나누는 것이 결코 형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유지, 감소에 노력한 바가 있다면 이혼시재산분할 재산이 될텐데, 당첨되고 6개월만에 집에서 나갔으니 별다른 노력도 한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다만 방법상 재산분할 대상으로 취급

다만 원고는 현재 로또당첨금으로 미래에셋생명에 가입한 연금보험 5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데, 설령 피고에게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등을 원인으로 위 돈에 대한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채권은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판결에 따른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권에서 피고의 금전채권을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 없는 점,

원고에게 5억 원의 연금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이 피고의 특유재산이기는 하나, 재산분할청구권의 특성상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 권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계를 할 수 없으니, 차라리 편리하게 이혼시재산분할 대상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로써 원고와의 금전적 분쟁이 일거에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고, 추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보유한 연금보험 상당을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켜 정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점,

이렇게 해야 이혼시재산분할에서 분쟁이 일거에 해결된다는 것이구요

나아가 원고가 보유한 로또당첨금을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한다면 피고가 보유한 로또당첨금 내지 이를 기초로 형성한 재산도 분할대상재산에 전부 포함시킨 다음 원‧피고 명의의 현 재산에서 로또당첨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분할결과의 공평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의 방법적 측면에서 이 사건 분할대상재산에 피고의 로또당첨금 내지 이를 기초로 형성한 재산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

이미 로또당첨금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 로또당첨금으로 취득한 재산들도 이혼시재산분할 대상으로 모두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혼시재산분할에 있어서 비율로 조절하여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것이겠지요.

재산분할 비율 및 방법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20%, 피고 80% 피고가 원고에게 1억 1,600만 원을 지급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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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변호사 사견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보통 불행하다는데, 이 사건에서도 로또만 아니었으면 그냥 살았을만한 부부가 이혼하게 되버린 것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다행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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