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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으로 나눈 재산분할, 시세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도 그대로 확정될까요?

이혼 재산분할에서 부동산 값은 소송의 마지막 변론 시점의 객관적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도착한 시가감정 결과를 따져 보지 않고 1심의 공시가격을 그대로 쓴 판결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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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초안] 공시가격으로 나눈 재산분할, 시세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도 그대로 확정될까요?
대법원 2024므10370 판결 심층 분석 / 법무법인 대세

이혼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소장을 낸 지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집값이 크게 오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몇 년 전 1심에서 쓰던 공시가격을 그대로 써서 재산을 나눈다면 어떨까요? 내 몫이 줄어든 것 같아 억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항소심에서 비용을 들여 시가감정까지 받았는데 판결문에 그 결과가 한 줄도 나오지 않는다면 그 허탈함은 더 클 것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5월 30일 선고한 2024므10370 판결에서 바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 금액은 마지막 변론 시점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 자료로 정해야 합니다. 시가감정 결과가 이미 도착해 있었다면 법원은 이를 따져 보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사건의 흐름: 사실관계 정리

① 2019년 8월: 아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제기.

② 2022년 9월: 1심 판결 선고. 남편 명의 부동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되 가액은 공시가격 기준 산정.

③ 아내의 항소 및 시가감정 신청: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

④ 2023년 10월: 시가감정 평가서 법원 접수. 추가 주장 없이 변론종결.

⑤ 2023년 12월: 2심, 감정 결과 반영 없이 1심 인용 기각 → 대법원, 심리미진으로 파기환송.

이혼 재산분할 실무 상담

대법원의 핵심 판단

쟁점 1. 당사자가 따로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살펴야 하나

재산분할사건은 일반 민사소송과 성격이 다릅니다. 법률상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말에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고 판단 자료를 모아 살피는 방식(직권탐지주의)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얽매이지 않고 분할 대상과 그 가액을 직접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당사자가 재산의 범위나 가액을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의미일 뿐입니다.

이 사건에서 감정평가서가 도착한 뒤 아내 측이 추가 주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감정 결과가 기록에 들어와 있는 이상 법원은 이를 판단 자료로 삼아야 했다는 뜻입니다.

쟁점 2. 재산의 값은 언제를 기준으로 정하나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소심까지 진행되었다면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일이 기준이 됩니다. 1심 당시의 가격이 기준이 아닙니다.

쟁점 3. 반드시 시가감정을 해야 하나

대법원은 재산 가액을 꼭 시가감정으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평가해야 하며,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 자료로 각 재산의 가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변론종결 전에 도착한 시가 감정결과를 두고도, 1심 변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와 그에 근거한 1심 진술만으로 부동산 가액을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재산분할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보았습니다. 항소심은 변론종결일이나 그에 가까운 날을 기준으로 감정 결과 등을 반영해 부동산 가액을 다시 산정하고, 분할 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돌아갈 몫 중 부족한 부분을 계산해 재산분할금을 정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1심에서 정한 재산분할 비율을 유지한 항소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따져야 할 것은 비율이 아니라 그 비율을 적용할 재산의 가액이었습니다. 위자료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상고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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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과 변호사의 조언

첫째,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크게 낮다면 적극적으로 감정을 신청하십시오. 부동산이 분할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시가격과 실제 시세의 차이는 그대로 내가 받을 재산분할금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둘째, 소송이 길어졌다면 기준 시점을 다시 점검하십시오. 재산 가액의 기준은 마지막 변론 시점입니다. 1심 이후 시세가 크게 바뀌었다면 항소심에서 최신 자료를 내야 합니다.

셋째, 감정 결과가 도착하면 반드시 의견서를 내십시오. 이 판결은 법원이 기록에 있는 감정 결과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도 감정 결과에 따른 가액과 재산분할금을 정리한 서면을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판결문에 반영되지 않아 상고까지 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판결문에서 가액 산정 근거를 확인하십시오. 판결을 받으면 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이 어떤 자료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살펴보십시오. 이미 제출된 감정 결과가 빠져 있다면 다툴 수 있는 중요한 사유가 됩니다.

다섯째, 합의할 때도 같은 기준을 쓰십시오. 소송 중 합의를 하더라도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오래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의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일군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그 출발점은 재산의 값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일입니다. 오래된 숫자로 내 몫이 정해지지 않도록, 소송 단계마다 가액 평가 자료를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