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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이행은 이혼 신고 이전에 완료하는 것이 유리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분할에 관하여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이행을 완료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금전인 경우에는 은행이체, 부동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서류를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심판 주의점 : 2년 이내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에 관하여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이혼에 관하여만 합의를 하고(물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과 양육비도 같이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된 뒤에 재판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혹은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다가, 재판 중에 이혼에 관하여 떼어놓고 먼저 재판상 합의로 처리하고, 그 뒤에 재산분할 심판을 이어가는 경우도 실무상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혼을 먼저 확정짓는 경우에는 2년이라는 기간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어서 발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경우에도, 2년이 지나면 분할 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후 협의 이혼 안하면
협의 이혼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협의서까지 작성해 두었는데, 막상 신청서를 접수하러 가는 날 나타나지 않거나, 확인기일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혼신고 제출시 동의해주지 않는 경우 등, 결과적으로 협의이혼으로 혼인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협의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는 무효가 되고, 재산분할 심판을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이후 숨겨둔 재산 발견하면
청구하는 시점은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이미 한 경우, 혹은 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을 해서 이미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새로운 재산을 발견하면 재산분할 심판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심판 역시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상대방은 2년 지나도 청구인 재산 분할 주장 가능
다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청구인 소유 재산에 대해서 2년이라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청구인이 2년을 준수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다면, 그 재판 도중 2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청구인의 재산에 대해 분할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판결은 위 두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기간은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이고 그 기간 내 재산분할 대상 재산까지 모두 특정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 방어할 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더 읽기]협의이혼 재산분할 이후 상대방이 지급을 안하면
민사법원에 이행청구
재산분할 협의 당시에는 금전을 지급하거나 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로 하기 위해서는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결을 기초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분할 협의 무효로 만들기
협의이혼하면서 작성해 둔 재산분할 협의서대로 상대방이 이행을 안하면, 재산분할 협의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제에 관한 민사 법리가 적용되므로, 이행을 최고한 뒤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참조 판결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이와 같이 해제한 뒤에는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하면 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합니다.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시 주의점
재산분할 협의서는 이혼 절차를 협의이혼으로 마치고,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산 명의가 재산분할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 재산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부터 마치고 재산분할 심판을 나중에 하는 경우, 소송 중에 새로운 재산을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받지 못하게 됩니다.
미리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해두는 경우 무효가 될 수도
재산분할 협의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경우만 유효합니다. 이혼이 전혀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가령 혼인시에 장래 이혼을 대비하여) 작성해 둔 것이라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방이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서는 엄격하게 해석
일방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협의서는 단지 협의서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지한 협의 결과 포기에 이르게 된 것인지 여부 등을 따져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혼 절차를 협의이혼으로 마치고,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산 명의가 재산분할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 재산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부터 마치고 재산분할 심판을 나중에 하는 경우, 소송 중에 새로운 재산을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