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소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소유물을 각자 상속인별로 나누는 것이 상속재산 분할입니다.

법에 정해진 상속분 그대로 분할하는 경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다음 사안에서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많은 경우
  • 일부 공동상속인이 전적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전원 의사가 일치되면 협의분할 방식에 의할 수 있고, 1인이라도 의사가 맞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협의 내용 및 분할 방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일부 공동상속인이 부동산을 갖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 부동산의 지분을 각자 공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할 협의서 작성

장래 분쟁을 피하기 위해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속인 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둡니다. 분쟁 방지를 위해 인감을 첨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 부동산 등기가 필요하다면 협의서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필수입니다.

분할협의서에는 특정 재산을 어느 공동상속인이 소유하는지 / 혹은 어떤 지분으로 나누어 갖는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반드시 특별한 양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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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전원이 협의해야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참가하거나 상속인 일부 제외하면 무효입니다. 다음 사안에서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중 단 한 명이라도 동의가 없거나,
  • 대리인을 보냈는데 그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친권자가 미성년자들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서 한 협의는 무효입니다.

협의분할에서 양보하는 경우 주의할 점

상속재산분할 협의과정에서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부분까지 양보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즉, 협의분할 과정에서 양보한 재산은 더 이상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일부 상속재산에라도 권리를 주장할 계획이라면 양보는 신중하게 여러모로 계산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중 유류분 포기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결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청구]

법원을 통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 소제기

협의가 가능한 경우 협의서를 작성하여 분할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며 기여분을 주장하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 일부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특별수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연락이 되지 않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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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변호사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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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이 분할심판의 당사자가 되어야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 기여분 주장자나 특별수익자만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전원을 당사자로 하지 않으면 부적법한 재판이 됩니다.

결국 분쟁을 원치 않는 공동상속인도 청구 상대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구인과 의견이 같다면 공동청구인이, 다르다면 상대방으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연락이 안되면

협의든 소송이든 공동상속인 모두가 참여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일부 공동상속인이 연락이 안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신청하고, 그 재산관리인을 포함하여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수익자가 있다면

상속분쟁 다툼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공동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나눠주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쉽게 협의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결국 법원에 판결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별수익자와 특별수익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 또는 유언을 통한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생전 증여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 학비, 유학자금 등(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
  • 사업비용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상속분 계산

특별수익자는 수증받은 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 한하여,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습니다.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수익을 더하여 상속재산을 산출하고, 자기의 상속비율에 따른 가액을 구한 후, 자신의 특별수익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 가액

특별수익액 가치 산정시기는 상속개시 당시

특별수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특별수익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특별수익이 금전이라면, 그 금전은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야 합니다. 보통 특별수익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 부동산이라면 상속개시 당시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부동산을 이미 처분하였다면 처분가액에 위와 같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생전 증여라고 모두 특별수익은 아니야

생전 증여라고 하여 모두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생전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재산 상속 시에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취급하면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된 사안에 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자녀에 대한 증여와 다르게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더 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부양했다면 기여분 청구와 병합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부양하였거나 같이 사업을 하여 상속재산을 증식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기여분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하는데, 반드시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상속순위에 없는 먼 상속인, 혹은 가까이서 간호한 친구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여의 내용은 특별한 기여이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부양을 한 것은 기여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는 일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부양을 위해 더욱 노력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여분은 협의로도 그 기여도를 정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대부분 기여분 청구 소송을 통하여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기여분 소송만 따로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제기하여야 합니다.

  • 즉, 협의 기여분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가능하지만
  • 법원에서 정한 기여분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불가능하고
  • 법원에서 정한 기여분 +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 기여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채권은 원칙적으로 분할심판 불가하나 가능한 경우도 있어

상속재산 분할은 기본적으로 분할되어 있지 않은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라, 가분채권(금전 예금채권 등)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판결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그러나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피상속인의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이 있고, 잔여 상속재산은 예금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허용됩니다. 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대법원 2016. 5. 4., 자, 2014스122, 결정 [상속재산 분할])

위 사례에서 상속재산 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 주문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상속인들 ~가 준공유한다.”는 취지에 그칠 뿐, 직접 지급을 명하지는 않습니다.

  • 위 판결을 기초로 하여 채무자(은행 등)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일부 공동상속인이 이미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Ubi Jus, Ibi Remedium

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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