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감액시 고려사항과 판단기준

양육비 변경 신청시 신청인의 상황 변화도 감안하여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의 복리라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 통상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양육에 관한 사항은 추후 발생한 사정에 따라 기존 법원의 결정 혹은 당사자의 합의를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변경 기준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필요성”이 주된 것이고,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양육비 변경 사건은 대부분 양육비 변경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사정변경에 집중하여 변론하고는 합니다. 아래 판결은 그러한 사정변경만으로는 함부로 감액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양육비 변경] )

양육비에 관한 민법 규정 변경

  • 양육사항 변경에 관한 민법규정을 보면, 가정법원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이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육비 감액신청

양육비 감액시 판단 기준

  • 양육비 감액은 당연히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엄격하게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원이 그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
    ②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③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내용과 양육비와의 관계
    ④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⑤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 위 내용을 보면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비양육친의 재산 변경상태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재산이 감소하였어도 자신의 책임이라면(가령 주식실패 등) 양육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사실관계 및 법원 판단

기존 양육비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1인당 325,000원,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1인당 500,000원, 만 19세에 이를 때까지 1인당 600,000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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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변경한 양육비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1인당 400,000원,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500,000원을 매월 지급한다고 정함

청구인이 감액을 주장한 근거

  • 아버지 운영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급여가 월 2,100,000원 정도에서 1,600,000원으로 줄었다고 함
  • 혼인기간 동안 어머니 소유 집에서 살다가 이혼 후 독립하여 오피스텔 매수하여 살면서 그 대출금을 부담하게 되었음
  • 상대방은 어린이집 교사로 월 1,700,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음
양육비 변호사
<2022년 양육비 분담 기준>

대법원이 감액이 부당하다고 본 근거

  •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에서 근무하는 청구인은 그 운영상황과 향후 업황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또한 월급이 줄었다는 자료가 믿기 어려움(가족 회사이고 매월 고정액 160만 원이 찍혀있으므로)
  • 오피스텔 대출금은 자기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유로 할 수 없어
  • 이혼 당시에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은 돈 없었음

결론

양육비 부담의 적정성은 이혼 당사자가 아니라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양육자의 수입이 이혼 당시와 비교하여 줄어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감액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환기시킨 판결입니다.

Ubi Jus, Ibi Remedium

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도 있다.

라틴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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