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권리금 등 분할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있어서 임대 용도의 부동산, 영업용 상가의 권리금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있어서 현금이나 주택 등은 그 가치를 따지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대 용도의 부동산, 영업용 상가의 권리금은 어떨까요.

임대 용도 부동산은 시가 외에 다른 가치를 더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만 상가 형태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산정 방식이 신뢰할 수 없어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므409 판결

이혼 시 재산분할 - 권리금 외 별도 영업권은 인정 안돼

  • 상가의 권리금은 영업자가 그 점포에서 판매업을 영위함으로 인하여 얻는 무형의 수익가치(=동종 영업자 대비 초과수익) 전부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은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 그러나 그 상가에서 하고있는 영업의 가치(가령 A 브랜드 의류 판매업)는 별도로 분할하여야 하는 가치로 보지 않습니다. ‘상가를 떠난 영업’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위 사건에서는 시장 점포 영업권을 금 6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이와 별도로 영위하고 있는 영업의 가치에 관하여 순수입 24개월분을 별도로 산정하였는데, 대법원은 6,000만 원 인정 부분 외에는 파기하였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1

이혼 시 재산분할 - 백화점 영업권은 재산분할 안돼

유명 백화점에 A 상표로 상품을 납품하는 권리에 대해서 역시 폐업 보상 방식으로 평가하였는데(월 매출액 x 소득표준율), 대법원은 아래 이유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① 백화점 매장 이용 영업은 “특정매입”이라는 것인데, 영업주가 자신의 직원을 동원하여 자신의 상품을 백화점 매장 내에서 판매, 그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서 백화점에 납입하는 방식

② 그 기간이 정하여져 있기는 하나 기간의 연장 안돼

③ 계약기간 중에도 백화점 측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철수해야

④ 임대보증금도 없고 제3자에 양도도 불가

이혼 시 재산분할 - 부동산의 시가 외 임대가치는 재산분할 안돼

소유권의 가치(=시가)만 재산분할

  •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을 재산분할 한다고 할 때, 그 소유권의 가치(=시가)만 나누어야 합니다.

향후 임대업 소득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아니야

  • 이와 별도로 임대를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은 나눌 수 없습니다.
  •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에서는 감정을 통하여 대상 부동산의 토지수용보상시 폐업보상금 산정 방식으로 33개월간의 수입에다가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순수입을 구하여서 이를 산정하였는데,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2

권리금 부인 사례

아래 사건에서는 시설권리금(냉장고, 에어컨 등)만 인정하고 다른 권리금(바닥권리금/영업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감정 결과가 있는데도 이를 배척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12. 23. 선고 2019르21396(본소), 2019르21402(반소) 판결

①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권리금은 실제로 임차권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채권의 발생 여부 내지 액수가 불분명하여 확정적인 재산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재판도중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여 권리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② 감정인도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는 시행되지 얼마 되지 아니한 특수한 감정으로서 그 시행 사례가 희소하고 정보교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회신함으로써 현재로서는 권리금 감정절차가 확립되지 아니하고 감정방법에도 한계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③ 감정 방법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 불과 1년 혹은 2년에 불과한 영업이익을 근거로 향후 5년 영업이익을 추정하였고, 권리금 귀속율(영업이익에 곱하여서 권리금 액수를 산출하는 비율)을 영업 권리금은 10.23%, 바닥 권리금은 52.41%로 했는데 근거가 없고, 각 평가방법 가중치 (두가지 평가방법을 사용했습니다)를 임의로 적용하였다.

④ 해당 상가가 중심상권 아니고, 주변에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유동인구가 적고, 주변에 다수의 상가가 공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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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인정 사례

아래 사건에서는 권리금이 인정되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7. 7. 5. 선고 2005드합11220(본소), 2006드합11197(반소)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이혼 등]

  • 노량진 수산시장의 목 좋은 판매자리에 대해서는 권리금 인정받았습니다(7,000만 원). 이 사건에서는 추첨을 통해 배정받은 자리가 좋은 자리여서 권리금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아마도 시장 영업 형태상 어느정도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고 거래가 드물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 다만 상대방이 위 가치의 액수를 적극적으로 다투었는지에 대해서는 판결문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혼 시 재산분할 소송에서 그 가액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주의점

아래는 소송 혹은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관련 설명입니다.

협의 이혼 재산분할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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