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화해나 조정으로 끝나면 ’추후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부제소에 대한 문구)가 붙는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나중에 숨긴 재산이 드러날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예상할 수 있는’ 재산은 안되고, ‘예상할 수 없는’ 재산만 분할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목차
사실관계
-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3. 4. 1.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
-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8. 3. 5.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는 하지 않음)를 제기하였고(재산분할의 청구는 하지 않았다) 이에
- 청구인도 반소로써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하였는데, 이혼 및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조정 성립
- 청구인은 재산등록대상자로서 재산을 신고하였으나 상대방 명의의 일부 재산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등록불성실자로 지정되었음
- 재산등록에서 누락된 재산으로는 피고 명의의 상가, 밭, 키움증권 및 미래에셋증권 각 계좌에 예치된 주식 및 예수금 합계 72,822,000원
- 청구인은 상대방이 전소인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이 사건 상가와 금융자산, 밭 등을 은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7. 10. 이 사건 재산분할의 본심판 청구
- 상대방도 청구인이 곧 수령하게 될 퇴직금과 딸 명의로 된 오피스텔 등이 이 사건 재산분할대상으로 추가되어야 한다면서 반심판으로써 재산분할 청구
이미 재산분할 하였는데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으로 재산분할을 마친 경우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고(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협의대상이었던 재산 이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역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조정 내지 화해로 재산분할을 마친 경우 (부제소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
재산분할에 관하여 앞서 재판이 있었으나 그 재판이 임의조정이든 화해든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조기종결되었을 경우,
만약 과거 재판에서 심리되지 않았던 재산이라 하여 이를 모두 추가로 발견된 재산으로 해석하면 분쟁을 조기에 원만히 종식시키고자 부제소 합의 조항을 관용적으로 부가하는 조정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반면,
만약 추후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위와 같은 조정조항에 의거하여 추가 재산분할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면 위 화해절차가 공동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악용될 우려가 있음
재산분할 조정 등에서 부제소 약정에 대한 해석 방법
이 사건에서와 같이 당사자들이 전 재판에서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을 경우, 이는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여 추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제한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즉, 전소인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는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칠 수 없어서, 얼마든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된 재산분할 내용
재산분할 대상 및 그 가액 산정의 원칙
이혼을 마친 당사자가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경우 그 재산분할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때를 기준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이혼소송의 조정성립일인 2008. 4. 30.을 기준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
상가, 밭, 금융자산은 모두 분할 대상
이 사건 상가, 금융자산 및 밭은 모두 전소에서 전혀 심리된 바 없고 전소의 결과가 확정된 후 발견되었으며, 아울러 청구인으로서는 전소 심리과정에서 상대방이 이와 같은 각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
각 재산의 취득시기와 금액 등에 비추어 이들 모두 혼인기간 중 취득한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봄이 상당
상대방 급여의 대출금 – 분할 안 돼
상대방은, 전소 조정 당시 상대방의 급여계좌에 마이너스대출금이 있었으므로 이를 공동채무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소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재산이나 새로이 발견된 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구인의 퇴직금 – 분할 안 돼
조정성립 당시 청구인이 향후 수령할 퇴직금은 장래의 것이므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경우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더라도 당시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이고(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 참조. *단 이 판결은 나중에 폐기되었습니다.),
앞서 살핀 바에 의하면 전소에서 조정 당시 상대방은 청구인이 2–3년 후에 퇴직금을 수령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새로이 발견된 재산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공동재산이라 보기 어렵다.
딸 명의의 오피스텔 – 분할 안 돼
명의신탁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자 명의의 재산을 숨긴 것과 달리 자녀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는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겠군요)
재산분할의 비율
청구인과 상대방 제출의 모든 입증자료 및 심문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공동재산의 형성과정, 청구인과 상대방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의 정도,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ㆍ혼인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청구인 50%, 상대방 50%로 정한다.
재산분할의 방법 및 액수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195,189,531원 지급
이혼전문변호사 사견
상대방이 이혼시 재산분할 할 때는 자기 재산을 숨긴 채 조정을 할 수 있어서 좋아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상대방은 서둘러 조정으로 마치고 싶었겠군요.
그런데 결국, 들킨 재산은 다 분할해 주어야 했고, 소송으로 했으면 오히려 인정받을 수 있던 퇴직금(참작사항), 빚에 대한 재산분할도 결국 인정이 안되어 버렸습니다.
추가 분할 금액이 2억 원에 달하는데, 상대방은 욕심을 부리려다가 오히려 화를 입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