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제척기간 2년 준수의 원칙과 예외

이혼 후 재산분할 기간은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이고 그 기간 내 재산분할 대상 재산까지 모두 특정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 방어할 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