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혼인무효, 혼인 취소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판단 기준
부인은 이혼을 원하고 남편은 반대하는 사안에서, 1심과 2심은 이혼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파기하였습니다. 뚜렷하게 귀책사유가 증명되지 아니하였어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쉽사리 이를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기 결혼이라면 혼인 취소 사유
혼인 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통상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혼인 취소 혹은 혼인 무효 소송로도 혼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자 많이 주고받으면, 이혼사유 될까
문자를 많이 주고받는 것 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알아봅니다.
부부의 일방이 발병한 경우 이혼할 수 있을까
부부 중 일방의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등이 사정이 있다면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했어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기각 사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기준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이혼 소송 후 판결 확정 전 사망한 경우
이혼 소송 확정 전에 사망한 경우 이혼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결국 상속관계가 개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인 무효 인정 사례
혼인무효는 실무상 드뭅니다. 어떤 부분때문에 속았다, 이런 사안은 대부분 이혼판결을 내리지, 혼인무효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래 판결에서는 혼인무효가 인정되었는데, 그 주된 사유는 신고의사를 결정할 때, 신고자 중 1인인 남편에게 제대로 된 의사능력이 부존재한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