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인정받으려면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으나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 (=혼인파탄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원고(=남편)가 2011년경 외도를 해서 혼외자가 있는 상태였고, 2016년경부터 별거를 하였고, 2020년경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이혼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109 판결]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원칙

  • 혼인생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가능 예외

  •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주로 경제적인 측면을 의미합니다.)
  • 세월의 경과에 따라 최초 혼인파탄 상태 초래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된 경우

유책 배우자 이혼

유책 배우자 청구 이혼 소송에서 고려 요소

  • 유책 배우자의 책임의 태양 · 정도
  •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관계 회복 의사 및 유책 배우자에 대한 감정
  • 당사자 연령
  • 별거기간
  •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 사회적 · 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 정도
  • 자녀의 유무 · 연령 · 상황

유책 배우자 상대방도 장애 극복 위해 노력할 의무 있어 : 부부 협조의무

  • 혼인생활 도중에 배우자의 인격적인 약점이 드러남으로써 상호간에 갈등과 불화가 일어 원만한 혼인생활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부부가 협조하여 그와 같은 장애를 극복하여야 함. 원만한 혼인관계 유지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는 배우자 쌍방 모두에게 있음
  • 노력을 도외시한 채 대화를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등 혼인생활을 사실상 포기 또는 방기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그 상대방 역시 혼인관계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배우자 쌍방이 모두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욕을 상실한 채 상호 방관 또는 적대하는 상태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
  •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배우자 쌍방은 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가져야 함
  • 당초 어느 일방의 귀책으로 인해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이혼 청구 기각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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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 사실 관계

  • 원고(남편)는 1981.경부터 피고(부인)와 동거, 1986. 12. 혼인신고, 4명 성인 자녀
  • 원고는 1996.경 피고와 함께 사업 시작, 2003. 4. 지주회사 설립
  • 피고는 2007. 5. 지주회사 이사 취임, 2011. 5. 대표이사, 2013. 3.부터 경영업무에 직접 관여 (경영업무 직접 관여 전까지는 명의만 올려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는 2009.경 중국 진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2012.경 철수, 그 사이 중국에서 상간녀 내연관계 갖다가 성명불상 아들 출생
  • 피고는 2011.경 위 상간 사실 알게 됨
  • ‘2016. 10. 임시조치결정(원고가 가위를 도마에 내리친 것이 원인)에 따라 원피고 별거
  • 2015년경부터 원피고 사이 위 지주회사 관련 상당한 법률 분쟁 겪음 (원고는 경영 악화로 별도 회사 설립하여 사업하려고 하였는데 피고가 반대하고 그 과정에서 대표이사 해임, 해임결의 부존재,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출입금지 청구 소, 공유물분할 청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손해배상, 업무상 배임, 제품 손괴에 대한 형사고소 등 십수건 발생)

유책 배우자 행위에서 비롯되었어도 혼인관계 파탄 공동책임

  • 5년 이상 별거
  • 그 기간 동안 회사 경영권 등 다수의 민사소송에서 적대적 당사자로 치열하게 다툼. 형사고소를 하여 원고가 형사처벌도 받음
  • 피고의 조치로 원고 소유 재산에 대해 다수의 경매절차가 진행
  • 부부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한 시도나 노력, 상호교섭 없이 형식적인 혼인관계만 유지
  • 혼인관계 파탄은 당초 원고의 책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후 부부의 동거 및 협조의무에 따른 파탄 상태의 극복 및 혼인관계 지속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

유책 배우자 상대방(피고)이 혼인 유지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워

  • 피고는 혼인계속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부부관계의 회복에 대한 기대와 의지보다는 주로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성년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화나 조치 등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음
  • 오로지 회사 경영권과 재산권을 둘러싼 민 · 형사상 치열한 분쟁만 거듭

진정한 혼인파탄 사유는 외도가 아닐수도

  • 2011.경 혼외자 사실 밝혀졌지만 2016. 4.경까지는 피고가 협력하여 지주회사 경영
  • 위 혼외자 사실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지주회사 경영권 분쟁일 가능성 상당함

이혼전문변호사 의견

  • 유책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계기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이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장기간 적대시하거나 방치하는 경우에도 그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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