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의 사유가 있는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도 기각됩니다. 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지속 의사가 있는지 등을 살펴서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아래 판결은 기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기각되었는데, 다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혼인계속 의사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섣불리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고 하여 대법원이 이를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목차
사실관계
- 원피고 2009년경 수 개월간 짧은 교제 중 임신하여 2010. 3. 혼인신고
- 원피고는 2011년경 고부 갈등 등으로 부부 상담, 2013년경에는 피고 부모님의 이혼 사실을 숨기는 등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 피고와 피고 가족들이 사과하기도 함
- 원고는 2016. 4.경부터 별거와 이혼을 요구, 피고가 반대하여 그 다음 달부터 원고가 별거 시작
- 원고는 2016. 6.경 이혼 소제기(=종전 이혼소송), 소송 중 가사조사 및 부부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종전 이혼소송은 원고 청구 기각. 원고 잘못이 더 크다고 함
- 원고는 위 판결 확정 이후에도 별거 유지, 2019. 9.경 이혼 소송 다시 제기
- 2020.7. 이혼청구 기각 / 2021. 5. 항소기각
- 2022.6. 파기 환송
이혼 소송에 대한 유책주의 예외
기존에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①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②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 어진 경우
③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에 대한 판단 기준
위 예외 사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사정이 중요
부부는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상대방 배우자라고 하여도 이미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혼인유지에 협조하여야 함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아래와 같이 상대방 배우자의 주관적 의사표시(=혼인 유지하겠다고 원고 주장에 반박하는 것)에만 한정하여 판단하여서는 안 됨
주관적인 주장에만 의하여서는 안됨
상대방 배우자가 주관적으로 표명하는 의사에 국한하여 판단하면 안됨. 아래 사정이 있으면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협조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일방 배우자에게만 혼인관계 악화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고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
- 이혼소송 중 가정법원이 권유하는 부부상담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
과거에 이혼 청구했다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소송 못하는 것 아니야
다음 사례에서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계속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과거 이혼청구를 했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되었는데, 그 후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에게 비난만 계속하고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
- 민 · 형사소송 등 혼인관계의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정리하지 않고 별거 고착화
- 비록 종전 이혼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현저하였던 일방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재 새로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여야 함
혼인계속 의사 외 다른 것도 종합적으로 살펴야
대법원은 일단 과거 이혼 소송에서 기각된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새로운 이혼 소송을 판단할 때 있어서 과거 사례에 비추어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선 지적하면서도, 아래 사정도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신중하게 혼인계속 의사 판단해야 하는 사례
다음 사례에서는 혼인계속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적 · 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
- 각종 사회보장급여 기타 공법상 급여, 연금이나 사적인 보험 등에 의한 혜택이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경우
즉, 이혼 후 자신 및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 · 사회적 · 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혼을 못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래 중 어느 편이 더 나은지도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혼인의 유지가 경제적 ·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자녀의 복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
- 부모의 극심한 분쟁상황에 지속적으로 자녀를 노출시키거나 자녀에 대한 부양 및 양육을 방기하는 등 파탄된 혼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