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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대법원 판례

바람피우고 가정을 버린 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지만, 장기간의 별거나 상대방의 보복적 혼인 유지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억울하게 이혼당하지 않기 위한 완벽한 방어 전략을 이혼전문변호사가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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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무조건 기각될까?

“바람은 남편이 피웠는데, 뻔뻔하게 저한테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기각시킬 수 있겠죠?”

외도, 폭력, 도박 등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못해놓고 상대방을 쫓아내는 이른바 ‘축출 이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무조건 100%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껍데기만 남은 혼인 관계에 대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는 사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지 않으려면 법원의 예외 기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1.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3가지 예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5. 9. 15. 선고 2013므568)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 상대방의 혼인 계속 의사 상실: 상대방 배우자 역시 속으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 충분한 보호와 배려: 이혼을 청구하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경제적·정신적으로 충분한 보호와 배려를 다한 경우
  • 세월의 경과: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장기간 별거 등), 혼인 파탄 당시의 유책성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유책의 정도, 당사자의 연령, 별거 기간, 미성년 자녀의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매우 깐깐하게 고려합니다.

유책 배우자 이혼

유책 배우자 청구 이혼 소송에서 고려 요소

  • 유책 배우자의 책임의 태양 · 정도
  •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관계 회복 의사 및 유책 배우자에 대한 감정
  • 당사자 연령
  • 별거기간
  •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 사회적 · 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 정도
  • 자녀의 유무 · 연령 · 상황

2. 부부의 ‘협조 의무’를 저버렸다면 쌍방 책임이다?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에서 피고(방어하는 측)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실제 행동은 상대방을 철저히 적대시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부부에게 갈등과 불화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부부 협조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갈등이 시작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도외시한 채 대화를 거부하고 적대시하며 혼인생활을 사실상 포기·방기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법원은 “결국 혼인 파탄의 책임은 쌍방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대법원 판례들이 이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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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 1] 외도한 남편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이유 (경영권 분쟁 사안)

[(혼인파탄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건 – 대법원2022므10109)]

[사실 관계]

  • 부부는 1986년 혼인하여 자녀 4명을 두었고, 1996년부터 함께 사업(지주회사)을 운영했습니다.
  • 남편은 중국 진출 중 **상간녀와 내연관계를 맺고 혼외자까지 출산(유책배우자)**했으며, 부인은 2011년경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2016년 부부 싸움 중 남편이 도마에 가위를 내리치는 사건으로 분리 조치되며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 별거 후 부부는 무려 5년 이상, 회사 경영권과 재산을 두고 대표이사 해임, 가처분, 형사고소 등 십수 건의 치열한 법적 분쟁을 벌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인용]
아내는 법정에서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것을 진의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해석] 법원이 아내의 주장을 배척한 핵심 이유는 ‘언행 불일치’입니다. 말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내의 행동은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오로지 ‘회사 경영권과 재산을 빼앗기 위한 적대적 소송전’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부부의 진짜 파탄 원인이 남편의 외도가 아니라 ‘경영권 분쟁’에 있으며, 아내 역시 혼인을 유지할 진정한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4. [판례 2] 32년간 도피하며 딴 살림 차린 남편의 이혼 청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4773(본소), 2019드단208515(반소)]

[사실 관계]

  • 남편은 1988년 사업 부도로 채권자들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며 아내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 이후 남편은 다른 여성(상간녀)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 별거 기간이 무려 32년에 달했으며, 부부는 그동안 아무런 왕래가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인용]

3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 유책성이 희석되었고(세월의 경과), 아내 역시 혼인의 실질을 바라지 않는다고 보아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단, 홀로 자녀를 키운 아내에게 과거 양육비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해석] 아내는 남편의 이혼 청구에 대해 “이제 와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냥 이대로 각자 생활하다 죽으면 되는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 발언을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고, 외형상 법률혼만 남겨두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5. 이혼전문변호사의 방어 및 역공 전략

위 두 판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유책배우자가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한다고 해서, 무작정 “난 이혼 절대 안 해준다”라며 복수심으로 버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장기간 별거하며 상대를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잦은 형사 고소 등 적대적인 행동만 반복한다면 법원은 당신에게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에 삽입할 멘트]“배우자의 배신으로 가정이 깨진 것도 억울한데, 이혼 방어마저 실패하여 빈손으로 쫓겨날 수는 없습니다. 이혼을 방어하며 가정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당당하게 이혼을 수용하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최대치로 받아내는 ‘역공’을 펼칠 것인지, 이혼전문변호사의 냉철한 판단을 받아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의견

유책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계기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이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장기간 적대시하거나 방치하는 경우에도 그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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