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협의이혼 재산분할비율 기준점
당사자의 선택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 결정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 비율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의 판단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즉, 부부가 서로 합의한다면 어떤 비율로든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협의분할을 위한 법원의 판단 원칙 및 사례 참조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려면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은 법원의 판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으로 이행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협의를 하는 것이 협의를 위한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2. 협의이혼 재산분할비율 결정 기준
법원의 일반적 기준
실제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재산분할비율 50:50을 기준으로 약간의 변화, 가령 45:55, 40:60 등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20:80, 10:90 등은 비교적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 경제적 기여도: 직접적인 소득 활동을 통한 기여를 의미합니다. 직업을 통한 근로소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가사 노동 기여도: 가사와 육아를 통한 간접적 기여를 의미합니다. 실제 금전적인 수입이 없더라도 기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직업 특성: 고소득 직업, 가령 전문직이거나 소득이 높은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혼인 기간
- 장기 혼인: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일반적으로 50:50 균등분할에 가까워집니다.(20년 이상의 경우)
- 단기 혼인: 각자의 기여도를 더 세밀하게 고려하는데, 특히 혼인 전의 재산, 가령 집에서 지원받은 금액이나 혼인 전에 저축한 돈의 비중이 중요합니다. (5년 미만의 경우)
3) 자녀 양육 상황
- 양육권자에게 유리한 분할: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배우자에게 더 높은 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와의 관계: 원칙적으로 양육비와 재산분할은 별개 사안이지만, 양육비만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에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데 있어서 고려 요인 중 하나가 됩니다.
4) 기타 고려 요소
- 혼인 파탄 원인: 유책 배우자에게 약간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 건강 상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이 역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혼인기간에 따른 협의이혼 재산분할비율 실제 사례
아래 사례는 직접 수행한 사례 중 일부를 선별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각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많이 상이하여 일반화시키기 어려우므로,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혼인 관계 (20년 이상)
서울고등 2014. 4. x. 선고 2013나xxxx 판결
- 혼인 기간: 24년
- 분할 비율: 50:50
- 판결 요지: 장기간 혼인관계에서 부부의 공동 기여도를 인정하여 균등분할에 가까운 비율 적용
- 특이사항: 남편의 경제활동과 아내의 가사노동을 동등하게 평가
서울고등법원 2022. 8. x. 선고 2021르xxxx 판결
- 혼인 기간: 27년
- 분할 비율: 45:55 (아내에게 유리)
- 판결 근거: 남편이 주 소득원이었으나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 아내의 장기간 가사노동과 자녀양육(3명) 기여도를 높게 평가
- 특이사항: 아내의 경력단절과 향후 경제활동 가능성을 고려
중기 혼인 관계 (5~20년)
인천가정법원 2018. 7. x. 선고 2017드단xxxx 판결
- 혼인 기간: 11년
- 분할 비율: 3:7 (남편에게 유리)
- 판결 근거: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의 직장에서의 급여와 투자로 형성됨, 자녀가 없음
- 특이사항: 아내가 별도의 수입이 없었고 양육부담 없었음 고려
부산가정법원 2025. 1. x. 선고 2023드단xxxx 판결
- 혼인 기간: 9년
- 분할 비율: 6:4 (아내에게 유리)
- 판결 근거: 자녀 양육을 아내가 전담하고 향후 계속 양육할 점을 고려
- 특이사항: 주택을 아내에게 귀속시키면서 상대방에게 현금정산해야 하는 점 고려하여 더욱 높게 인정
단기 혼인 관계 (5년 미만)
인천가정 2021. 9. x. 선고 2019르xxx 판결
- 혼인 기간: 3년
- 분할 비율: 8:2 (남편에게 유리)
- 판결 근거: 단기 혼인에서는 재산 형성 기여도를 더 중요하게 고려
- 특이사항: 각자 혼인 당시에 가지고 온 재산의 비율대로 인정
4. 협의이혼 재산분할 절차와 방법
협의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생각해보고 협의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 과정
- 재산 목록 작성: 모든 공동재산과 개인재산 파악. 만약 이 부분에서 서로를 신뢰할 수 없다면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은 어렵습니다.
- 재산 평가: 부동산, 예금, 주식, 채무 등 모든 재산 가치 평가. 금전 부분은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고, 아파트는 주변 시세 등을 참조하면 됩니다.
- 분할 비율 협의: 이 시점에서 협의이혼 재산분할비율을 고려하게 됩니다. 혼인기간과 각자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 분할 방식 결정: 현물분할, 대금분할, 혼합분할 등 방식 선택. 자녀 양육과 이혼 이후의 생활을 고려하여 협의합니다.
-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구체적 내용을 문서화. 가급적 분쟁 여지 없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협의 불성립 시 대응 방안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조정 내지 심판을 제기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가사조정제도 활용: 법원의 조정을 통한 해결 시도
- 재산분할 심판 청구: 법원의 판단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이혼을 한 뒤에는 이혼한 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그런데 협의이혼을 먼저 한 뒤 재산분할 역시 협의로 하려고 하였는데 원활하지 않은 경우, 신속하게 재산분할 조정 내지 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결론
협의이혼 재산분할비율은 각 사안마다 혼인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서 정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혼 재산분할 재판 비율 역시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장기 혼인(20년 이상): 대체로 5:5에 가까운 균등분할
- 중기 혼인(5~20년): 실제 수입원 등 직접적 기여와 양육부담 등 간접적 기여 조화롭게 분할
- 단기 혼인(5년 미만): 혼인 당시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