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직중이면 일시불로만 이혼 재산분할 가능

재직중인 공무원의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은 현재시점 기준으로 일시금 가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배우자가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에 있어서 연금을 분할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시공제금으로 받았다면, 이미 받은 것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이라면 어떻게 재산분할을 하여야 할까요. 아래 판결은 이혼 재산분할 사실심 종결일 기준 예상 퇴직일시공제금이라고 하였고, 다른 방식의 분할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천가정법원 2017. 8. 25. 선고 2016드합10305 판결)

상대방 배우자의 주장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날부터 사망하기 전날까지 피고가 매월 지급받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

혹은

②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과 퇴직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과 퇴직수당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

위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현재 기준으로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산정하는 것보다 더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의 액수가 많아지기 때문이겠지요.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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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장래 퇴직시 지급받는 것을 기준으로 한 재산분할 불가

① 공무원인 배우자가 추후 퇴직할 경우 일시금 지급을 선택하게 되면, 이 경우 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은 무의미

② 공무원인 배우자가 정기금 선택을 하더라도 그 퇴직 시점에 따라 곧바로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③ 기존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연금수급권자인 배우 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점 등

④ 공무원인 배우자가 퇴직을 하면서 일시금을 선택할 것이라고 현 시점에서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아직 구체적 권리로 발생하지도 아니한 일시금 수급권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

현재 시점에서 퇴직연금 일시금의 가치를 따져야

공무원인 배우자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퇴직할 경우 공무원으로서 재직하였던 기간, 납입한 기여금 액수 등을 토대로 장래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의 일시금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뒤 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일반 재산과 함께 재산분할을 하는 방식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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