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이주 여성인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대법원이 국제 결혼 부부의 경우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우리 국민에게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결혼이민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결하였습니다.
- 기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1,2심은 우리 나라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어야만 체류자격이 부여된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달리 판단한 것입니다.
목차
사실관계
- 갑은 2015년 우리 국민인 을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 해 12월 결혼이민체류자격으로 입국
- 부부간 불화로 갑은 2017년 7월 을을 상대로 이혼 소송 신청
- 가정법원은 ’을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혼 판결, 확정됨
- 이후 갑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결혼이민체류자격 허가 신청을 함
- 출입국사무소는 “을에게 이혼의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일 뿐 ’전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을의 진술에 의하면 이혼 확정 판결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갑의 신청을 거부함
- 갑은 거부처분에 반발하여 소송을 진행
대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27호 3.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원심
- 갑이 결혼이민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을에게 혼인파탄에 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갑이 증명해야 함
- 그러나 갑에게도 혼인파탄에 관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므로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
대법원 판결 요지
- 결혼이민체류자격에 관한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에 체류하던 중 우리나라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 (상대 배우자인) 외국인에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결혼이민체류자격을 부여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
- 결혼이민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우리나라 국민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
-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을 경우 (외국인 상대 배우자의) 결혼이민체류자격 거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하고, 관련 소송에서도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음
판결의 의의
- 본 판결 이전에는 이주 여성이 이혼할 경우 한국인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음
- 그러나 이제는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확인되면 체류자격을 부여하므로 결혼이주여성의 취약한 법적 지위에 도움을 주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