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덜컥 사망해버렸습니다. 1심에서 이혼한다는 판결이 난 뒤였는데, 부인쪽이 위자료 액수가 적다며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목차
사실관계
- 피고와 망인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 이 사건의 원고는 망인 A의 딸(상속권이 부존재한다는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 피고는 망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가출하고 이혼소송 제기함
- 2013년 8월에 피고와 망인 A가 이혼한다는 판결 선고
- 이에 피고는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하여 항소
- 항소심 계속 중 2013년 9월 망인이 사망
-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뒤 소 취하
원고(망인의 딸)의 주장
- 1심에서 이혼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승소하였으니까 항소가 된 것은 위자료 부분에 국한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로 인해 이혼이 이미 된 것이라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이혼과 위자료 모두 항소심으로 이심
법원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확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소취하 여부 관계없이 사망으로 인해 이혼 종료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는 것이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으니까, 피고와 망인 A 사이의 이혼소송은 망인이 사망한 순간 종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신의칙에도 반하지 않아
원고는 망인 A가 사망하지 않았으면 어차피 이혼하지 않았을 것이냐는 주장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