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혹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부터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끝나는 때까지(사실심 변론종결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소송 기간이 제법 길고, 또한 별거 이후에 소송을 결심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자주 나타나는 쟁점입니다.
목차
별거한 다음에 재산 처분하면
파탄시점까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그 이후 처분 목적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파탄 이후 어느 한쪽이 금융계좌에서 돈올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용도가 생활비, 양육비 등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비용(아래 참고)으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공제합니다. 즉, 분할대상 재산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현금이나 부동산 처분대금 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분할대상으로 삼습니다(은행에서 돈을 빼냈어도, 그 뺀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판단합니다). 이 경우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이미 써버린 돈까지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비용 인정 사례
파탄 전에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던 돈의 원리금을 변제한 경우, 파탄 전에 들였던 전세에 대하여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경우 등이 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아래는 채무 변제 혹은 발생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한 사례입니다.
주 수입원인 사업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2003므1166판결)
일방 배우자가 사업을 하면서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재산분할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파탄 이전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후에 부부 일방이 공동재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이 적정한 시가에 따라 이루 어졌고 그 대금으로 부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동액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그 매각대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에 산입할 수는 없으며
부부가 사업을 통해 덕을 보았다면, 손해도 같이 보아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시기 상 파탄 이후 공동재산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처분대금으로 주수입원인 사업상 채무를 변제했다면 분할재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거 전 후 은행계좌에서 현금 인출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위 사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탄 후 형성된 재산은 파탄 전과 관련 있어야 분할 대상
파탄 후 형성된 재산은 파탄 전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진 경우에만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가령 혼인 기간 중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그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이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혼적 사실혼인 경우에는 분할 대상 아니야
남편의 중혼적 사실혼(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인해 장기간 별거한 경우,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은 별거 전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기초가 형성된 것이 아닌 한 분할대상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남편의 중흔적 사실혼으로 인해 16년 이상 별거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남편이 부정행위 상대방과 함께 사업을 통해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사안에서, 아내의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 다만 위 사례에서, 위자료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1억, 남편에게도 1억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다액인데, 중혼적 사실혼을 통해 증식된 재산을 어느정도 분배하는 기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별거 이후에도 시부모 봉양 및 자녀 양육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 해당
별거 이후에도 시부모를 병구완하면서 봉양하고 6명의 자녀들을 교육시켜 출가시키는 등의 내조를 하였다면 그 재산의 형성·유지·증식과정에 기여하였다면, 별거 이후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0. 7. 6. 선고 98드96753 판결, 항소)
98드96753). 남자는 별거했으니까 재산을 나눌거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을텐데 법원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결이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혼 다툼 도중 증여받은 재산
이혼소송 중 부인이 남편한테 일부 재산을 중여받고 소를 취하한 뒤 결국 또 이혼소송이 제기된 사례에서는, 전소 취하를 위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인의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혼인 파탄시점이 두번째 이혼 소송 무렵이어서 그 전에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증여한 이상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