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혼신고를 하고, 재산분할도 해주었습니다. 세무서는 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하여, 증여세 회피를 위한 수단이고 증여라고 보아서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1심, 2심도 세무서가 적법한 증여세 부과를 했다고 보았는데,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목차
사실 관계
- 부부는 30년 동안 혼인관계. 망인이 된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는 5명 자녀, 이혼한 원고와 망인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음
- 부인은 전처 자녀들과 상속분쟁 피하기 위해 이혼, 재산분할 소제기. 남편 나이 82세
- 약 6주 뒤, 조정 이루어짐. 현금 10억 지급, 40억원 약속어음 양도.
- 조정 이후에도 사망시까지 망인과 동거
- 위 조정 후 7개월 뒤 남편 사망(이미 말기암인 상태에서 위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단
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이혼 의사에 관한 합치가 있었다면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상속관련 분쟁을 회피하고 세금을 아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범위는, 위조해서 이혼 서류를 제출했거나 하는 등 일방의 이혼 의사가 전혀 없이 이혼이 되어 버린 경우에 국한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타 배우자의 재산임에도 혼인관계로 인해 명의만 일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도, 실질이 증여라고 판단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진정한 이혼의사가 얼마나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사이가 극도로 나빠져서 이혼하더라도, 증여로 볼 수 있을만큼 재산분할을 한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이 사건에서 이혼 합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 설령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망인에게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음
-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리 의견을 조율하여 망인의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나,
- 이혼 후에도 원고가 망인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이혼은 아님
사견
어찌보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위 부부가 ‘진정한 이혼’(사망시점에 임박하지 않았고 이후 사실혼도 없었다는 전제)을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받지 아니하는 범위의 재산분할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범위까지 과세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한 판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