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망이 가까운 시점에 협의이혼이나 이혼 조정을 하고, 그 과정에서 큰 규모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면 세무서는 종종 이렇게 의심합니다. “이건 진짜 이혼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려는 증여 아닌가?” 실제로 이런 사건에서 증여세가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이 임박했다, 이혼 후에도 같이 살았다, 상속분쟁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재산분할 전부를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은 바로 이 지점을 정리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은 말기암 상태였고, 이혼과 재산분할이 이루어진 뒤 7개월 후 사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목차
왜 세무서가 문제 삼았는지
아래 내용을 보면 세무서가 의심한 이유도 이해는 됩니다.
사실관계
부부는 약 30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남편은 이후 망인이 되었고, 전처와의 사이에서는 5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반면 이혼한 원고와 망인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원고는 전처 자녀들과의 상속분쟁을 피하기 위해 이혼과 재산분할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남편의 나이는 82세였고, 남편은 말기암 상태였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제기
- 약 6주 뒤 조정 성립
- 원고에게 현금 10억 원 지급
- 40억 원 약속어음 양도
그런데 이혼과 조정이 성립된 뒤에도 원고는 망인과 사망할 때까지 동거했습니다. 그리고 조정 후 약 7개월 뒤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이 정도 사실관계면 세무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심할 만합니다.
“이혼은 형식만 갖추고, 실제로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 상속이나 증여 과세를 줄이려 한 것 아닌가?”라는 시선이 나오는 것이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과세관청이 본 문제점
세무서는 위와 같은 재산분할을 증여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요하게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 남편의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이혼이 이루어진 점
- 이혼의 배경에 상속분쟁 회피 목적이 있었던 점
- 이혼 후에도 부부가 계속 동거한 점
- 재산이 상당한 규모로 이전된 점
즉, 세무서는 “실질적으로 혼인을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세금과 상속 문제를 정리하려는 목적이 중심이었고, 따라서 재산분할도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1심과 2심은 이러한 과세관청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 대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봤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볼 때, 이혼의 유효성 문제와 재산분할의 과세 문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구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섞여 있다고 해서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장이혼으로 무효가 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 이혼에 세금 문제나 상속분쟁 회피라는 목적이 함께 있었더라도
- 당사자 사이에 실제 이혼 의사가 있었다면
- 곧바로 가장이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 이혼을 무효로 볼 정도의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목적이 있었다”와 “이혼 의사가 없었다”는 말은 같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혼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상속재산 분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 정황이 있고
- 망인의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이혼이 이루어졌으며
- 이혼 후에도 계속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와 비슷한 상태가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정만으로 이혼 의사 자체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재산분할이 언제나 비과세는 아닙니다
대법원이 이혼을 유효하다고 보았다고 해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언제나 전부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이 지나치면 초과 부분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전제로 하면서도, 예외를 분명히 했습니다.
즉,
- 민법상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한 재산이 이전되었고
- 그 실질이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이상하다” 정도로는 부족하고, 어느 범위가 정당한 재산분할이고 어느 범위가 이를 초과한 증여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 사건의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을까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세무서가 이혼 자체가 수상하니 재산분할도 증여다라는 식으로 너무 단순하게 보았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분명히 다음과 같은 의심 사정이 있었습니다.
- 사망 직전 이혼
- 상속분쟁 회피 목적
- 이혼 후 동거
- 거액의 재산 이전
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전체를 곧바로 증여로 재평가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기간 혼인한 배우자 사이에는 원래도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일정 범위의 재산 이전은 이혼에 따른 정당한 청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당한 재산분할 범위를 넘었는지’입니다
결국 법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 이 재산이 장기간 혼인생활 속에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 범위인가
- 아니면 그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는 사실상 증여인가
대법원은 적어도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그 구분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할까
그 이후 분쟁에 대해서는 알려진바가 없지만, 아마도 아래 내용들을 종합해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 범위(=정당한 재산분할 범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해 다투었을 것입니다.
- 이혼 협의 또는 조정 당시의 경위 자료
- 혼인 중 형성된 재산과 각자의 기여를 보여주는 재산목록
- 재산분할 규모가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에 관한 합리적 설명
- 별거 여부, 동거 경위, 간병 필요성 등을 보여주는 생활 자료
- 상속세·증여세 절감 외에도 이혼을 선택한 실제 사정
정리
위 판결은 배우자의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이혼과 재산분할이 이루어졌고, 이혼 후에도 동거가 계속되었으며, 상속분쟁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가장이혼이 된다거나 재산분할 전부를 증여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재산분할이면 언제나 증여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를 넘어서고, 실질이 조세 회피를 위한 증여라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망 직전의 이혼 재산분할이라도 무조건 증여는 아니지만, 재산분할의 범위와 실질은 매우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일수록 이혼 경위, 재산 형성 과정, 분할 규모의 근거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쟁점은 아래 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서 이혼신고를 하고, 재산분할도 해주었습니다. 세무서는 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하여, 증여세 회피를 위한 수단이고 증여라고 보아서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1심, 2심도 세무서가 적법한 증여세 부과를 했다고 보았는데,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사실 관계
- 부부는 30년 동안 혼인관계. 망인이 된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는 5명 자녀, 이혼한 원고와 망인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음
- 부인은 전처 자녀들과 상속분쟁 피하기 위해 이혼, 재산분할 소제기. 남편 나이 82세
- 약 6주 뒤, 조정 이루어짐. 현금 10억 지급, 40억원 약속어음 양도.
- 조정 이후에도 사망시까지 망인과 동거
- 위 조정 후 7개월 뒤 남편 사망(이미 말기암인 상태에서 위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단
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이혼 의사에 관한 합치가 있었다면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상속관련 분쟁을 회피하고 세금을 아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범위는, 위조해서 이혼 서류를 제출했거나 하는 등 일방의 이혼 의사가 전혀 없이 이혼이 되어 버린 경우에 국한될 것 같습니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타 배우자의 재산임에도 혼인관계로 인해 명의만 일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도, 실질이 증여라고 판단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진정한 이혼의사가 얼마나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사이가 극도로 나빠져서 이혼하더라도, 증여로 볼 수 있을만큼 재산분할을 한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이 사건에서 이혼 합의는 있었다고 보아야
- 설령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망인에게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음
-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리 의견을 조율하여 망인의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나,
- 이혼 후에도 원고가 망인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이혼은 아님
사견
어찌보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위 부부가 ‘진정한 이혼’(사망시점에 임박하지 않았고 이후 사실혼도 없었다는 전제)을 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받지 아니하는 범위의 재산분할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범위까지 과세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한 판결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