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간호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혼인관계가 파탄난 데 발병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래 판결은 부부 일방의 발병시 어느 경우 이혼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목차
사실 관계
- 원고와 피고는 1988. 2. 5. 혼인 (자녀 1남)
- 원고는 결혼 후 ○○고등학교 서무과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가사에 전념
- 피고는 결혼 직후부터 원고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두서없이 말을 하거나 그릇, 지갑 등이 없어졌다는 식으로 횡설수설하거나, 괴성을 질러서 원고가 근무중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가면 피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별일 없다고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자주하는 등 정신병 비슷한 증상을 보임
- 이로 인해 원고가 그 직장을 그만 두었고, 그후 건축회사에 취직
- 피고는 그 곳에도 수시로 전화를 하여 원고의 직장 상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원고가 아들을 죽이려 한다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원고가 이 직장도 그만둠
- 원고는 피고를 달래기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려고 수차 노력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완강히 거부
- 피고가 1991. 7.경 정신병적인 발작증세가 심해지면서 뚜렷한 이유없이 그릇을 원고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기도 하고 칼을 찾으며 원고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
- 이로 인해 원고가 위험을 느끼고 이웃에 별도의 방을 얻어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피고에게 전달하는 생활을 함
- 피고는 1992. 3.경 원고와 의논도 없이 살고 있던 집의 임차보증금을 받아서 혼자 다른곳으로 이사, 시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함
- 원고는 1992. 11.경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더이상 난폭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소를 취하하였고, 그후 피고와 다시 동거
- 10일만에 피고가 다시 밤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 괴성을 지르면서 원고에게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하여 원고가 집을 나와서 그 이후 별거
- 피고는 1993. 1. 6. 피고가 양육하던 아들을 원고가 양육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었다가, 그날 오후에 다시 와서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가 나무라자 주먹으로 시어머니, 원고를 주먹, 돌, 각목으로 구타
대법원의 판단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
- 부부 중 일방의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고,
-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상태에 이르렀다면,
-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
이혼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현재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 그 상대방 배우자는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 이러한 노력 없이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수 없음
이 사건의 경우
-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신병으로부터 온 증상인지,
- 정신병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치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함
사견
피고의 행동을 보면 도저히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지적하는 것은, 병 그 자체에 대해서 치료가능성 여부를 파악하지 아니한 채 이혼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건에서는 피고에 대한 확진이 없었고(당시에는 신경증에 대해 확진하기가 어려웠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치료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