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비율: 공정한 분할을 위한 가이드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 비율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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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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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 재산분할비율 기준점

당사자의 선택에 따른 재산분할 비율 결정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 비율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법원의 판단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즉, 부부가 서로 합의한다면 어떤 비율로든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협의분할을 위한 법원의 판단 원칙 및 사례 참조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려면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은 법원의 판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으로 이행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협의를 하는 것이 협의를 위한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2. 협의이혼 재산분할비율 결정 기준

법원의 일반적 기준

실제 소송을 수행하다 보면, 재산분할비율 50:50을 기준으로 약간의 변화, 가령 45:55, 40:60 등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20:80, 10:90 등은 비교적 보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 경제적 기여도: 직접적인 소득 활동을 통한 기여를 의미합니다. 직업을 통한 근로소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가사 노동 기여도: 가사와 육아를 통한 간접적 기여를 의미합니다. 실제 금전적인 수입이 없더라도 기여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직업 특성: 고소득 직업, 가령 전문직이거나 소득이 높은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2) 혼인 기간

  • 장기 혼인: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일반적으로 50:50 균등분할에 가까워집니다.(20년 이상의 경우)
  • 단기 혼인: 각자의 기여도를 더 세밀하게 고려하는데, 특히 혼인 전의 재산, 가령 집에서 지원받은 금액이나 혼인 전에 저축한 돈의 비중이 중요합니다. (5년 미만의 경우)

3) 자녀 양육 상황

  • 양육권자에게 유리한 분할: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배우자에게 더 높은 비율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와의 관계: 원칙적으로 양육비와 재산분할은 별개 사안이지만, 양육비만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에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데 있어서 고려 요인 중 하나가 됩니다.

4) 기타 고려 요소

  • 혼인 파탄 원인: 유책 배우자에게 약간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 건강 상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배우자가 있다면 이 역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비율은 재판이혼에 따른 비율에 준해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비율은 재판이혼에 따른 비율에 준해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혼인기간에 따른 협의이혼 재산분할비율 실제 사례

아래 사례는 직접 수행한 사례 중 일부를 선별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각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많이 상이하여 일반화시키기 어려우므로,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 혼인 관계 (20년 이상)

서울고등 2014. 4. x. 선고 2013나xxxx 판결

  • 혼인 기간: 24년
  • 분할 비율: 50:50
  • 판결 요지: 장기간 혼인관계에서 부부의 공동 기여도를 인정하여 균등분할에 가까운 비율 적용
  • 특이사항: 남편의 경제활동과 아내의 가사노동을 동등하게 평가

서울고등법원 2022. 8. x. 선고 2021르xxxx 판결

  • 혼인 기간: 27년
  • 분할 비율: 45:55 (아내에게 유리)
  • 판결 근거: 남편이 주 소득원이었으나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 아내의 장기간 가사노동과 자녀양육(3명) 기여도를 높게 평가
  • 특이사항: 아내의 경력단절과 향후 경제활동 가능성을 고려

중기 혼인 관계 (5~20년)

인천가정법원 2018. 7. x. 선고 2017드단xxxx 판결

  • 혼인 기간: 11년
  • 분할 비율: 3:7 (남편에게 유리)
  • 판결 근거: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의 직장에서의 급여와 투자로 형성됨, 자녀가 없음
  • 특이사항: 아내가 별도의 수입이 없었고 양육부담 없었음 고려

부산가정법원 2025. 1. x. 선고 2023드단xxxx 판결

  • 혼인 기간: 9년
  • 분할 비율: 6:4 (아내에게 유리)
  • 판결 근거: 자녀 양육을 아내가 전담하고 향후 계속 양육할 점을 고려
  • 특이사항: 주택을 아내에게 귀속시키면서 상대방에게 현금정산해야 하는 점 고려하여 더욱 높게 인정

단기 혼인 관계 (5년 미만)

인천가정 2021. 9. x. 선고 2019르xxx 판결

  • 혼인 기간: 3년
  • 분할 비율: 8:2 (남편에게 유리)
  • 판결 근거: 단기 혼인에서는 재산 형성 기여도를 더 중요하게 고려
  • 특이사항: 각자 혼인 당시에 가지고 온 재산의 비율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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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의이혼 재산분할 절차와 방법

협의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생각해보고 협의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 과정

  1. 재산 목록 작성: 모든 공동재산과 개인재산 파악. 만약 이 부분에서 서로를 신뢰할 수 없다면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은 어렵습니다.
  2. 재산 평가: 부동산, 예금, 주식, 채무 등 모든 재산 가치 평가. 금전 부분은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고, 아파트는 주변 시세 등을 참조하면 됩니다.
  3. 분할 비율 협의: 이 시점에서 협의이혼 재산분할비율을 고려하게 됩니다. 혼인기간과 각자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4. 분할 방식 결정: 현물분할, 대금분할, 혼합분할 등 방식 선택. 자녀 양육과 이혼 이후의 생활을 고려하여 협의합니다.
  5.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구체적 내용을 문서화. 가급적 분쟁 여지 없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협의 불성립 시 대응 방안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조정 내지 심판을 제기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가사조정제도 활용: 법원의 조정을 통한 해결 시도
  • 재산분할 심판 청구: 법원의 판단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이혼을 한 뒤에는 이혼한 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그런데 협의이혼을 먼저 한 뒤 재산분할 역시 협의로 하려고 하였는데 원활하지 않은 경우, 신속하게 재산분할 조정 내지 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결론

협의이혼 재산분할비율은 각 사안마다 혼인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서 정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혼 재산분할 재판 비율 역시 하나의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장기 혼인(20년 이상): 대체로 5:5에 가까운 균등분할
  2. 중기 혼인(5~20년): 실제 수입원 등 직접적 기여와 양육부담 등 간접적 기여 조화롭게 분할
  3. 단기 혼인(5년 미만): 혼인 당시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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