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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령한 퇴직금
- 이미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94므1584 판결)

아직 퇴직하지 않은 경우
- 기존에는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였습니다.
퇴직급여채권은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혼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퇴직급여채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장래의 수령가능성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만 참작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다.
위와 같은 재판분할제도의 취지 및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명예퇴직금은(2009므2628 판결)
- 명예퇴직금은 조기퇴직에 대한 사례금·장려금의 성격이 있고, 정년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명예퇴직금도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에 상웅하는 보상이므로, 혼인 기간 중에 퇴직하였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 그러나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수령도 하지 않은 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 퇴직금은 예상퇴직금으로서 반영하나, 명예퇴직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