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상당한 재산을 모았던 반면, 남편은 주식으로 큰 손해를 입혔던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혼 재산분할은 해주어야 하고, 다만 주식으로 탕진한 사건은 참작사항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1083 판결
사실관계
- 부부가 1982. 혼인신고
- 남편은 우체국에서 전보배달원으로 근무하며 봉급 받음
- 부인은 1967.경 미용기술을 배워 미장원을 운영하면서 혼인 전부터 주택 소유, 상당한 정도의 현금 보유
- 남편은 1989.경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상당한 손해
- 부인은 주로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위 주택의 매각대금, 현금, 혼인 후 1988년경까지 미장원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 남편 봉급, 부동산 전매 등을 통해 남편 명의로 부동산들을 취득
법원의 판단 – 주식투자로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재산 형성 기여는 인정해야
- 남편은 봉급으로 가사비용 조달
- 부인의 재산 증식은 남편의 협력에 힘입어
- 남자가 주식을 통해 손해 입혔어도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재산의 형성에 기여 없다고 단정 못해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의견
상담 과정에서 부부 중 일방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기여도를 떠나 재산분할 자체가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분을 많이 접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동거생활, 내조 등을 통한 협력도 재산증식을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보고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