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비율 – 사례 분석

재산분할에서 금융재산은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소비처가 분명치 않은 것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별거기간 동안의 연금은 분할대상으로 하되 분할비율을 다르게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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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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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비율: 혼인기간과 기여도에 따른 법원의 판단 기준

재산분할의 법적 원칙과 기준시점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대구가정법원 2017. 3. 17. 선고 2015드단107191 사건은 금융재산과 퇴직연금 분할에 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위 판결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1. 원칙: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2. 예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 참조)
  3. 금융자산의 특별 취급: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잔액의 변동이 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원고의 소 제기일 기준으로 위 기준일 이후의 입출금 거래 내역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위 기준일 당시 잔액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전 배우자로부터 받은 부동산

본 사건에서 원고는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내지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며, 이미 자녀에게 사실상 증여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1998. 1. 9. 원고와 혼인한 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소득활동을 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위 각 부동산의 유지에 직, 간접적인 기여가 있었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자녀에 대한 채무 – 자녀의 부동산 수리비 지출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녀가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수리비로 2,000만원을 지출했으므로, 이 금액이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자녀와 그 배우자가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수리비를 지출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것이 임차보증금이나 수리비 반환채무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때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원고가 E로부터 받은 금원 중 위 현금인출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부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E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리비로 1,854만 원을 지출하여 위 부동산의 유지에 기여한 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부부 중 일방의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해당 배우자의 채무로 보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측면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데 고려요소로 삼았는데, 이는 재혼 배우자임을 고려한 측면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 비율, 각 재산 유형별로 접근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재산분할

별거기간 동안 수령한 퇴직연금

법원은 퇴직연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별거한 2015년 9월 11일경부터 퇴직연금을 원고에게 배분하지 않고 혼자 관리·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중 피고의 근무에 대한 원고의 협력을 인정하여, 피고가 이미 수령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2015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수령한 퇴직연금 총액 39,003,300원(월 2,166,850원 × 18개월)을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했습니다.

혼인기간과 재직기간의 비율 고려

법원은 퇴직연금 분할에 있어 혼인기간과 재직기간의 비율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피고의 공무원 연금수급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이 28년인데 그 중 원고와의 혼인기간은 10년이어서 그 혼인기간이 피고의 전체 재직기간의 35% 정도에 그치는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는 퇴직연금 분할 시 혼인기간과 재직기간의 비율이 중요한 고려요소임을 보여줍니다.

판결 확정 이후 수령할 퇴직연금

원고는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매월 지급받는 퇴직연금의 50%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라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 배우자는 65세가 되면 별도 청구를 통해 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에 따라 별도 결정이 필요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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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재산분할 비율 결정과 방법

재산분할 비율: 50:50

법원은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 50%로 정했습니다.

재산분할 방법

법원은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그 명의대로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하되, 이 상태에서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구체적 계산

  1.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286,917,782원(= 순재산 합계 573,835,564원 × 0.5)
  2. 원고의 몫에서 원고가 보유한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39,071,674원(= 286,917,782원 – 247,846,108원)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3,900만원
사례로 본 재산목록과 재산분할 방법 사례

재산분할 비율 결정의 핵심 요소

이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 비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기간과 재직기간의 비율: 퇴직연금 등의 재산분할에서 혼인기간이 전체 재직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혼인기간(10년)이 전체 재직기간(28년)의 35%에 그치는 점이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2.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 직접적 경제적 기여: 소득활동을 통한 재산 형성
  • 간접적 기여: 가사와 자녀 양육을 통한 기여
  •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 본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특유재산(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유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됨

결론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리를 확인합니다:

  1.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
  2. 금융재산은 혼인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소비처가 불분명한 것은 분할대상에 포함됨
  3. 별거기간 동안의 퇴직연금도 분할대상이 되나, 혼인기간과 재직기간의 비율을 고려함

이혼 과정에서 공정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각 재산의 성격과 형성 과정을 명확히 입증하고, 법원의 판례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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