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산분할 비율: 혼인기간과 기여도에 따른 법원의 판단 기준
재산분할의 법적 원칙과 기준시점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대구가정법원 2017. 3. 17. 선고 2015드단107191 사건은 금융재산과 퇴직연금 분할에 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위 판결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원칙: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 예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 참조)
- 금융자산의 특별 취급: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잔액의 변동이 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원고의 소 제기일 기준으로 위 기준일 이후의 입출금 거래 내역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위 기준일 당시 잔액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전 배우자로부터 받은 부동산
본 사건에서 원고는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내지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며, 이미 자녀에게 사실상 증여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1998. 1. 9. 원고와 혼인한 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소득활동을 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위 각 부동산의 유지에 직, 간접적인 기여가 있었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자녀에 대한 채무 – 자녀의 부동산 수리비 지출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녀가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수리비로 2,000만원을 지출했으므로, 이 금액이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자녀와 그 배우자가 원고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수리비를 지출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것이 임차보증금이나 수리비 반환채무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때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원고가 E로부터 받은 금원 중 위 현금인출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일부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고, E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리비로 1,854만 원을 지출하여 위 부동산의 유지에 기여한 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부부 중 일방의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해당 배우자의 채무로 보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측면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데 고려요소로 삼았는데, 이는 재혼 배우자임을 고려한 측면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의 재산분할
별거기간 동안 수령한 퇴직연금
법원은 퇴직연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별거한 2015년 9월 11일경부터 퇴직연금을 원고에게 배분하지 않고 혼자 관리·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중 피고의 근무에 대한 원고의 협력을 인정하여, 피고가 이미 수령한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2015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수령한 퇴직연금 총액 39,003,300원(월 2,166,850원 × 18개월)을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했습니다.
혼인기간과 재직기간의 비율 고려
법원은 퇴직연금 분할에 있어 혼인기간과 재직기간의 비율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피고의 공무원 연금수급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이 28년인데 그 중 원고와의 혼인기간은 10년이어서 그 혼인기간이 피고의 전체 재직기간의 35% 정도에 그치는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는 퇴직연금 분할 시 혼인기간과 재직기간의 비율이 중요한 고려요소임을 보여줍니다.
판결 확정 이후 수령할 퇴직연금
원고는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매월 지급받는 퇴직연금의 50%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라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 배우자는 65세가 되면 별도 청구를 통해 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에 따라 별도 결정이 필요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재산분할 비율 결정과 방법
재산분할 비율: 50:50
법원은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및 이용현황,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각 50%로 정했습니다.
재산분할 방법
법원은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그 명의대로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하되, 이 상태에서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구체적 계산
-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286,917,782원(= 순재산 합계 573,835,564원 × 0.5)
- 원고의 몫에서 원고가 보유한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39,071,674원(= 286,917,782원 – 247,846,108원)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3,900만원

재산분할 비율 결정의 핵심 요소
이 판결을 통해 재산분할 비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기간과 재직기간의 비율: 퇴직연금 등의 재산분할에서 혼인기간이 전체 재직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혼인기간(10년)이 전체 재직기간(28년)의 35%에 그치는 점이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습니다.
-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 직접적 경제적 기여: 소득활동을 통한 재산 형성
- 간접적 기여: 가사와 자녀 양육을 통한 기여
-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 본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특유재산(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유지에 기여한 점이 인정됨
결론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리를 확인합니다:
-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
- 금융재산은 혼인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소비처가 불분명한 것은 분할대상에 포함됨
- 별거기간 동안의 퇴직연금도 분할대상이 되나, 혼인기간과 재직기간의 비율을 고려함
이혼 과정에서 공정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각 재산의 성격과 형성 과정을 명확히 입증하고, 법원의 판례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