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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파트 값이 폭락했다면, 재산분할 기준일은 언제일까?

이혼 판결 뒤 재산분할 소송 중 외부적 요인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면, 현재의 하락한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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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사건은 이혼 조정이 성립된 후 재산분할 소송을 하던 중 아파트 가격이 7천만 원 이상 급락한 사례입니다.

원심과 대법원은 모두 부동산 가치 하락의 손해를 한 사람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아, 원칙적인 이혼 시점이 아닌 가격이 하락한 재판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자 2025스595 결정 [재산분할])

재산분할 아파트 시세하락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세

사실 관계

① 1997년에 혼인하여 약 25년간 혼인 생활 유지
② 혼인 기간 중인 2021년, 충남 홍성군 소재 아파트를 약 1억 9천만 원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매수
2022년 9월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당시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약 2억 6천만 원으로 상승
④ 이혼 직후인 2022년 9월 말,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구하는 심판 청구
⑤ 재산분할 소송이 길어지며 2024년 11월 무렵이 되자, 아파트 실거래가가 1억 9천만 원으로 하락

핵심 쟁점 및 양측 주장

이 사건의 가장 치열한 쟁점은 이혼 조정 성립 이후 재산분할 소송 도중 아파트 가격이 급락했을 때, 분할 가액의 기준 시점을 이혼 성립일로 볼 것인지 재판 종결일로 볼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청구인의 주장: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던 2022년 9월 당시의 높은 시세(약 2억 6천만 원)를 기준으로 재산 가치를 평가해 분할해야 한다.

상대방의 주장: 이혼 이후 외부적 시장 요인으로 아파트값이 원래 가격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으므로, 현재의 하락한 시세(1억 9천만 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공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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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원심과 대법원은 원칙적인 기준일인 이혼 조정 성립일이 아닌, 예외적으로 가액이 급락한 심문 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 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칙적인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나 조정 성립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혼 시점의 재산 상태를 확정 짓는 것이 혼인 관계 청산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시각 : 실무상 이혼 성립 시점과 실제 재산분할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벌어지면 부동산 가치 변동으로 인한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혼이 확정된 날의 가치가 기준이 되지만, 소송이 수년간 이어지며 부동산 시장의 급등락이 발생할 경우 기계적인 원칙 적용은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너무나 큰 억울함을 낳는 결과가 최근 들어 종종 목격됩니다.

예외적으로 외부적, 후발적 사정으로 인한 가액 변동의 참작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혼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 심판이 끝날 때까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아파트에 외부적, 후발적 사정이 발생했음에 주목했습니다. 시장 상황으로 가액이 급락했는데, 그 손해를 아파트를 소유하게 될 일방에게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시각 : 핵심은 외부적인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일방 배우자의 의지가 개입한 것이라면(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혼 후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그 가액이 낮아진 것이라면) 아마도 그 배우자의 손해나 이익으로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원칙과 예외 병행
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이 아파트는 제외)은 원칙적으로 조정 시점, 이 아파트의 가액은 심문종결 무렵의 하락한 시세인 1억 9천만 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대법원은 재산분할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과 예외적 가액 산정의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관계 해소 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청구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사실심 심문종결 시까지 사이에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유지한 부동산 등에 발생한 외부적, 후발적인 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이익이나 손해를 일방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부부 공동재산의 공평한 청산, 분배라고 하는 재산분할제도의 목적에 현저히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

정리

자신의 잘못이 아닌 거시적인 경제 요인으로 부동산 가치가 폭락했는데 그 뼈아픈 손실을 고스란히 혼자 떠안아야 한다면 부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공평한 청산’이라는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것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청구인쪽에서는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는 이 아파트를 처분할 권한이 없고, 상대방이 조정 성립 무렵(혹은 재산분할 청구 무렵) 즉시 나누어 주었다면 이러한 시세 하락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억울하게 생각했을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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