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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 은닉: 배우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했을 때 법적 대응 방법
이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 중 하나가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이혼 재산 은닉’ 문제는 많은 이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후 배우자의 재산 은닉을 발견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이혼 재산 은닉의 의미와 유형
이혼 재산 은닉이란?
이혼 재산 은닉이란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이혼 과정에서 불공정한 재산분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재산 은닉 방법
- 제3자 명의 이전: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이전
- 비밀 계좌 개설: 배우자 모르게 별도의 금융 계좌를 만들어 자금 은닉
- 현금화: 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자산을 보관
- 가공의 부채 설정: 존재하지 않는 빚을 만들어 재산 가치를 낮추는 방법
- 사업자금 유용: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금으로 위장하여 개인 재산 은닉
2. 이혼 후 재산 은닉 발견 시 법적 대응 방법
추가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
이혼 후에도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상관없이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이혼 당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별도 협의하지 않은 경우
- 이미 재산분할 재판을 했더라도, 당시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추가 재산분할 청구 절차
- 은닉 재산 특정: 누락된 재산을 명확히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
- 소송 준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전략 수립
- 재산분할 청구 소송 제기: 가정법원에 추가 재산분할 청구 소송 제기
- 은닉 재산 입증: 법정에서 은닉 재산의 존재와 그 가치를 입증

3. 제척기간 준수의 중요성
민법 제839조와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2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은닉된 재산을 발견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 방어할때는 2년이 지나도 무방한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글 : 이혼시 재산분할 제척기간 2년 준수의 원칙과 예외)
4. 조정 이혼과 재산 은닉 문제
조정 이혼 시 주의사항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정으로 종결할 때는 일반적으로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청산 조항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예외적인 경우
-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 조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연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예상하지 못한 재산: 향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 재차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5. 재산 은닉 방지를 위한 사전 준비
이혼 전 재산 현황 파악
이혼을 고려하는 시점부터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 등본 확인
- 예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자산 내역 확보
- 자동차, 귀금속 등 고가 동산 목록 작성
- 상대방의 부채 현황 파악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이혼 재산분할, 특히 재산 은닉 문제는 법적으로 매우 복잡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기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재산 은닉 가능성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혼 후 몇 년이 지났는데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숨긴 재산이 있더라도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Q2: 재산 은닉이 우려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면 불리한가요?
A: 그렇습니다. 협의이혼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은닉한 재산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 심판을 병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재산 은닉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A: 금융거래 내역, 등기부 등본, 세금 납부 내역 등의 증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에 관련 금융거래 조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최근에는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정확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Q4: 조정으로 이혼했는데, 나중에 재산 은닉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조정 합의문에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심리 내용에 비추어 예상할 수 있었던 재산은 다시 청구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재산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에 재산 은닉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재산목록을 재작성하고 다시 제출하여 법원에 해당 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7. 결론
이혼 과정에서 ‘이혼 재산 은닉’ 문제는 공정한 재산분할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재산 은닉 문제는 법적으로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이혼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혼 전부터 부부 공동재산을 철저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에서 재산분할은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재산 은닉으로 인한 불공정한 재산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