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한 사건입니다. 이혼,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청구를 하였다가, 재산분할 부분만 취하하였는데, 상대방이 취하에 부동의 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소취하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고가 재산분할 심판 취하 하자,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어서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취하 되었다고 보았으면서도, 항소심에서 원고가 재산분할 주장을 계속하자 새로운 심판 제기로 해석하였습니다. 이하는 관련 내용입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대해서 “이혼 재산분할”이라고 표시하였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을 합쳐서 일컫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므12218 판결]
목차
사실 관계
- 원피고는 2008. 6. 10. 혼인신고, 슬하에 자녀
- 원고는 2019. 12. 5. 피고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소송 제기
- 원고는 2022. 5. 3.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
- 피고는 소취하 부동의서 제출
- 제1심법원은 소가 취하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등 판결 선고
- 원고는 항소장 제출, 항소심에서 변론
-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취소,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원고의 2022. 5. 3. 소취하로 종료 선언, 원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
이혼 재산분할 심판 성격
이혼 재산분할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
-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당사자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
- 당사자가 그 청구를 취하하여 절차를 종료
-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
- 가사소송법에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 취하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비송사건절차법은 ’소취하에 대한 동의’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을 준용하지 않음
- 이혼 재산분할심판 사건의 경우 심판청구 취하에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상대방이 그 취하에 부동의 하였더라도 취하의 효력이 발생
이혼 재산분할 심판 항소심 새로 청구
-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시작
- 심판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말)로 할 수 있음
- 민사소송법은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 여기에는 준비서면 형식의 서면으로도 가능, 이혼 재산분할 심판 청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 원고가 항소장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의 액수를 다투는 취지를 밝히고 그와 관련된 인지를 납부하고, 변론기일에 이혼 재산분할 부분을 포함하여 항소취지를 정정, 항소이유서에서 이혼 재산분할 주장 계속, 추가 증거신청
- 상고심에서도 이혼소송이 인용되는 이상 이혼 재산분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 이는 항소심에서 다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볼 여지있음
이혼 재산분할 변호사 의견
-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은 그 절차상 성격이 다른데 같은 사건에서 다루어지는게 보통입니다. 특히 이혼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불법행위 주장과 유사한 이혼 사유 부분과 달리, 가정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사안이 많습니다.
- 위 사안처럼 상이한 법적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