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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취하 상대방 동의 불필요

원고가 재산분할 심판 취하, 상대방 부동의했으나 취하 되었다고 보았으면서도, 항소심에서 원고가 재산분할 주장을 하자 새로운 심판 제기로 해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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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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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소송을 하다가 재산분할 청구를 취하하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취하가 될까요. 민사소송만 생각하면 보통 “상대방이 부동의하면 취하가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혼 재산분할은 일반 민사소송과 절차 성격이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므12218 판결은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재산분할 부분을 취하했고, 상대방은 이에 부동의했지만, 법원은 재산분할 심판 취하는 상대방 동의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가 다시 재산분할 주장을 이어가자, 법원은 이를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재산분할 심판청구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사건의 포인트는 하나가 아닙니다.
첫째, 이혼 재산분할 취하에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는가.
둘째, 한 번 취하한 뒤 항소심에서 다시 주장하면 그건 단순한 계속 주장인지, 새 청구인지.
이 두 문제가 한 사건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절차가 꽤 얄궂습니다. 법도 가끔 이런 퍼즐을 냅니다.

재산분할 취하 동의불필요

사실 관계(소송 흐름)

  • 이후 원고는 2019. 12. 5., 피고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을 함께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는 2022. 5. 3. 이 사건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제1심은 소가 취하되지 않았다고 보고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등 본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이후 원고가 항소했고, 항소심은 제1심과 다르게 보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취소하고,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원고의 2022. 5. 3. 취하로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으며,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 한편,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계속 재산분할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쟁점이 생겼습니다. 이미 취하된 재산분할 청구를 항소심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기존 청구의 연장인가, 새 심판청구인가가 문제 된 것입니다.

⚖️ 이혼 재산분할은 일반 민사소송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흔히 이혼소송과 함께 다뤄지지만, 법적으로는 단순한 금전청구 민사소송과 같은 틀로만 보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사건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봅니다.
이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 절차는 당사자의 청구로 시작되지만
  • 법원이 후견적·형성적으로 관여하는 성격이 있고
  • 일반 민사소송 규칙이 그대로 1:1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소취하 동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일정 단계 이후 소를 취하하려면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도 당연히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가사비송절차에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규정을 준용하고, 비송사건절차법은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의 소취하 동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정리한 결론은 명확합니다.

핵심 법리

  • 이혼 재산분할 심판청구의 취하에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상대방이 취하에 부동의하더라도, 취하의 효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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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항소심에서는 다시 재산분할 청구가 문제 되었을까

이 사건이 흥미로운 이유는 여기서 한 번 더 꺾이기 때문입니다. 취하가 유효하다면 재산분할 부분은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원고는 항소심에서 다시 그 부분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판결 내용을 보면 원고는 항소심에서 단순히 이혼이나 다른 부분만 다툰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에 관해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예를 들어,

  • 항소장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전제로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액수를 다투는 취지를 밝혔고
  • 그와 관련한 인지도 납부했으며
  • 변론기일에서 재산분할 부분을 포함한 항소취지 정정을 했고
  • 항소이유서에서도 재산분할 주장을 이어갔으며
  • 추가 증거신청도 했습니다.

심지어 상고심에서도, 이혼이 인용되는 이상 재산분할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새로운 심판청구’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항소심에서의 재산분할 주장은 단순히 “이미 살아 있는 청구를 계속 주장한 것”이라기보다는, 취하로 종료된 뒤 다시 제기한 심판청구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의 구조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1.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취하로 일단 종료됨
  2. 상대방 부동의가 있어도 취하 효력은 인정됨
  3. 그런데 원고가 항소심에서 다시 재산분할을 적극적으로 주장함
  4. 그 행위를 법원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재산분할 심판청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

즉, 취하 한 후 다시 심판을 제기했다고 본 것입니다.


🔍 실무에서는 왜 이런 혼선이 생기나

이혼소송에서는 보통 하나의 사건 안에서 여러 청구가 함께 움직입니다.

  • 이혼청구
  • 위자료청구
  • 친권·양육권
  • 양육비
  • 재산분할

그런데 이 각각의 청구는 절차적 성격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 있어도 법적 성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적 성격이 강하고
  • 재산분할은 가사비송적·형성적 성격이 강하며
  • 친권자 지정이나 양육 관련 문제는 후견적 요소가 강합니다.

그래서 서류 한 장으로 “전부 취하”, “일부 취하”, “항소”를 처리하더라도, 법원은 각 청구를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겉으로는 “재산분할도 이혼소송에 붙어 있으니 그냥 소취하 부동의 규정 따라가면 되지 않나?” 싶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 청구가 섞인 이혼사건일수록 절차 설계가 중요합니다

이혼사건은 본안 판단도 중요하지만, 절차를 잘못 다루면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취하 하나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건 끝났고 지금은 새 청구입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절차는 종종 내용보다 순서와 형식에서 사고가 납니다. 조용히, 그러나 아주 정확하게요.


정리

아래처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쟁점법원의 판단의미
재산분할 심판 취하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가필요하지 않음재산분할은 가사비송사건 성격
상대방이 부동의하면 취하가 막히는가막히지 않음취하 효력 발생 가능
취하 후 항소심에서 다시 재산분할 주장하면새 심판청구로 볼 여지 있음항소심 주장 방식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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