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이후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을 발견했다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거나 이혼 후에 배우자가 재산을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2년 이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 배우자가 재산을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 후에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혼 당시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거나 별도 협의하지 않은 경우 뿐만 아니라 이미 재산분할 재판을 했을지라도 당시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바 없는 재산이 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이 끝나고 난 후, 이전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곧바로 누락된 재산을 특정하여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제척기간 2년 준수의 원칙과 예외

단,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 제843조에 의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내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2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합니다(대법원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

이혼 재산분할 숨긴 재산
숨긴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역시 이혼시로부터 2년 이내 하여야 합니다.

제척기간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명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혼 이후 시간이 오래 경과하게 되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써 분할 대상이 된다고 안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나, 아래와 같이 복잡하고 치열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간 내 증거신청 2년 지나도 무방

만약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 조정으로 종결하는 경우 “향후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청산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다른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연금에 대해서는 위 조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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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소송 도중 발생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대상으로 주장하고 나중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용 부동산, 혹은 거주지가 이혼 재산분할 대상인데, 소송이 장기화(2년)되는 기간 동안 상대방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그 이익에 대해서는 소송에서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종료된 이후에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송 종료 이후에도 상대방이 자기 몫으로 분할받은 것이 아닌데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그 사용수익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 미반영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대상과 기여도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에서 재산분할은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제척기간 안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가능한 이혼 당시부터 부부 공동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여도를 강력히 주장하여 재산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혼 재산분할 소송 변호사를 만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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