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청구 가능 기간은 협의상 이혼한 날, 혹은 이혼 재판 확정일로부터 2 년 이내입니다.(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심판을 동시에 제기하는 경우 이러한 고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 재산분할 재판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 재산의 소재는 알지만 액수가 불확실한 경우 등, 별도의 증거신청을 하지 않고서는 이혼 재산분할 대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재산들이 적지 않습니다.
재판 도중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이혼 재산분할 기간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증거신청일자를 기준으로 2년을 준수하였는지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사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목차
원심 법원 판단
이혼 재산분할 기간 2년 : 제척기간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이혼한 날로부터 2 년이 지나면 소멸
-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 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이혼 재산분할 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
이혼 재산분할 재판 확정 후 추가 재산분할
- 기존 이혼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 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음
- 추가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는 이혼 재산분할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재산분할 대상 재산 중 제척기간 준수 기준
- 최소한 이혼 재산분할 청구 목적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내역 및 가액을 특정하기 위하여, 이혼 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이 사건에서는 2021. 2. 21.)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한 항목들에 대해서만 제척기간 준수
분할대상 재산 (2년 이내 증거신청)
분할대상 제외 재산 (2년 이후 증거신청)
대법원 판단
- 재산분할사건은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님
- 재산분할은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제도에 의하는 것이므로
- 청구인이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여 주장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함
- 이혼 재산분할 제척기간은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므로,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 분할심판청구를 하였으면 족함
- 그 재판에서 특정한 증거신청을 하였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됨
이혼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 의견
재산관계가 복잡한 경우 재판 도중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이 도과하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적극적으로 숨겨서 이를 확인하는 데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2년이 도과하여 청구인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부당할 것입니다. 타당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