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시재산분할 소송과 일반적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묘하게 얽힌 소송입니다.
- 부인의 부동산에서 남편이 병원을 운영했는데, 남편에게 차임 상당액을 반환하라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 단, 이혼시재산분할 소송의 종결일 전까지의 차임에 대하여는 이미 이혼재산분할시에 판단된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2013나9320)
목차
사실관계
원피고의 혼인 및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서 피고의 병원 운영
- 원고와 피고는 1993. 4. 1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데 2008. 8.경 이혼에 합의하고, 2008. 10.경부터 별거
- 피고는 1998. 2.경 원고의 아버지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산부인과를 개업하여 운영
- 원고의 아버지는 2006. 4.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피고 병원의 수입은 원고가 개원 초기부터 2008. 1.경까지 관리하였으나, 그 이후의 병원 수입은 피고가 관리
-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한 시점은 원피고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종결된 시점으로부터 5개월 정도 지난 2012. 10. 23.경
원피고의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이혼 및 이혼시재산분할 결과,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혼시재산분할 대상을 원고 60%, 피고 40%의 비율로 하여 재산분할의 방법을 결정하고 확정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특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서 피고가 병원을 운영해왔으니,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인 2008. 11. 1.부터는 월세를 내고 사용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니 차임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났으니, 월세 내고 사용하는게 맞다는 것이지요.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특유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증여세, 양도소득세나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입한 공사비용 등을 피고 병원의 수입으로 지출하였다는 것이지요.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ㆍ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 역시 이혼시재산분할에서 모두 고려되어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재산분할의 확정 전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한 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파탄난 시점이 아니라, 재산분할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특유재산
특유재산의 판단 기준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때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혼시재산분할에 있어서 특유재산을 따지는데 소유명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누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유명의가 아닌 배우자가 얼마나 부담하였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그 입증에 있어서는 명의가 아닌 자,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소유권자로 추정받기 때문에, 공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부동산은 특유재산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듯이 피고 병원의 수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에게 준 것이지, 피고에게 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겠지요(또한 원고가 피고 병원의 수입을 관리하였는데, 위 증여세 등고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을까
피고가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인 2008. 11.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인 2012. 10. 23.까지 위 부동산을 단독으로 사용ㆍ수익하였는데, 그렇다면 위 기간 동안 부당이득을 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혼시재산분할의 사실심 변론종결일(2심 마지막 변론기일)을 기준으로 전과 후를 나누었습니다.
2008. 11. 1.부터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일까지의 부당이득 여부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고, 법원으로서는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하는데,
여러 사정을 보면 이혼시재산분할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 자체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 이상 이와 관련된 부수적이고 제2차적인 부분인 사용이익 상당까지 모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이미 이혼시재산분할 소송에서 감안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이혼시재산분할 판결에 의하여, 위 기간동안의 차임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부당이득 성립
이 사건 재산분할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피고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입도 위 재산분할소송에서 고려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시점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여 얻은 부당이득 부분은 이혼시재산분할 소송에 의하여 정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의견
타당한 결론입니다. 고심한 흔적이 역력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