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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과 제척기간의 중요성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통상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을 같이 하는 경우 2년이라는 기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먼저하고 나중에 재산분할을 하는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혹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소송을 하였는데 소송을 마치고 숨겨진 재산이 발견된 경우 위 기간이 중요해집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만 추가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기존에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청구 시 일부 재산만 청구 목적물로 삼았다면,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A 사건의 사례 (대법원 2018스18 결정)
- 부인은 2012년 10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확정받았습니다.
- 이후 2014년 8월, 부인은 남편이 기존 재산분할 심판에서 일부 재산을 은닉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합니다.
- 추가 재산분할 소송 중에 2016. 2. 3.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누락된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하고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014. 8.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 재산분할 제척기간이 지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2016. 2. 3.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 재산분할 제척기간 2년을 도과했다고 보았습니다. 2012년 10월을 기준으로 추가 청구를 최초로 한 시점은 2년 이내, 나중에 더 확장한 시점은 2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B 사건의 사례 (대법원 2021스766 결정)
이 사건은 재산분할 청구권의 예외적 상황을 보여줍니다.
- 2018년 7월,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부인의 재산이 남편의 몫보다 많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은 기각되었습니다.
- 그 후 2020년 6월,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새로운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자, 부인은 이에 대응하며 이전 재판에서 누락된 남편의 퇴직수당도 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부인의 주장이 이혼 후 2년의 제척기간을 넘겨 이루어졌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추가 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2년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청구’ 행위에 적용될 뿐,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여 방어적으로 재산을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제 법문을 보아도, 제척기간에 대한 것은 ‘청구’에만 그친다는 것 역시 근거 중 하나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대법원은 만약 방어적 주장에도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청구인이 제척기간 만료 직전에 자신에게만 유리한 재산만을 선별적으로 청구할 경우 상대방이 적절히 방어하기 어렵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정으로 끝난 경우 – 청산조항 문제
이혼시 재산분할 소송 진행 중에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 “원고(청구인)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이 삽입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를 ‘청산조항’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 청구하는 입장에서 알지도 못하고 있던 재산까지 모두 포기한 것인지 문제될 수 있는데 법원이 판단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은 것이고, 예상할 수 있는 재산은 포기한 것.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이혼시 재산분할 하였어도 예상하기 어려운 재산 나타나면
다만, 예상할 수 없는 재산이어서 포기했다고 간주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는 여전히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절차와 알아야 할 핵심 내용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명의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배우자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아래는 이혼 재산분할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1. 재산분할의 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 대상입니다.
예: 아파트, 적금, 월세 수입 등.
별거 후 취득한 재산도 별거 전 공동 노력으로 형성되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쌍방 협력 재산
배우자의 직접적·간접적 기여(가사노동, 내조 등)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분할되지 않는 재산
상속, 증여, 로또 당첨금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다만, 배우자가 유지·증식에 협력한 경우 일부 분할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의 기준
전체 재산 기준
개별 재산이 아닌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기여도를 평가해 공정하게 나눕니다.
고려 요소
혼인 파탄 경위, 배우자의 유·무형 자산(전문직 자격증, 학위 등), 자녀 양육 여부, 양육비 지급 가능성
3. 주요 재산 유형별 분할 방식
예금·아파트: 시가를 기준으로 분할.
사업체·회사: 자산, 부채, 영업 이익 등을 종합 평가.
퇴직금·연금: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부분만 분할.
4. 재산분할의 절차
협의에 의한 분할 부부가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방식.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해 보관.
재판에 의한 분할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 법원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배우자의 기여도를 평가해 분할 비율을 정함.
재산분할에 대한 추가 설명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이혼 재산분할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