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후 대금을 납부하던 도중에 혼인이 파탄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아파트의 소유권인지, 분양대금인지 여부를 다룬 사안입니다.
목차
사실 관계
- 갑이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청약주택 관련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
- 을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분양대금 2억 7,500만 원)
- 그 후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까지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입(1억 9,300만 원 납부)
-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판단
원심은 아파트가 아닌 1억 9,300만 원에 대하여 재산분할 판단을 하였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습니다.
이 아파트의 소유권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갑, 을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터 잡은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구체적으로 든 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이미 분양대금 잔금 납부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잠재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갑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기간 동안 을은 사건본인을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를 돌봄
③ 그 이후 을은 회사에 복직하여 소득활동, 가사와 육아에 관하여 을 모친의 도움
재산분할 원칙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원칙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1심, 항소한 경우 2심)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관계 파탄 이후 –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 변경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재판 도중 변경, 별겨한 경우 별거 이후 변경 등)은 아래 기준에 따릅니다.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①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②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하는 경우 :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