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소송을 하다보면, 자녀가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자금으로 보관해 두어야 하니 이를 참작해주어야 한다(상대방은 자녀가 결혼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이니 내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등)고 주장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타당한 주장일까요.
재산분할 시 참작사항
재산분할 시에는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니라 재산의 취득 경위 및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 및 파탄 경위, 배우자들의 나이, 건강, 직업, 소득, 이혼 이후의 생활능력 등 일체를 모두 고려합니다. 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폭넓게 판단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성년 자녀의 결혼자금도 한번에 큰 돈이 나가기 마련인데, 이러한 사정도 고려하여야 할까요
2003므941 판결 – 고려하면 안 돼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모두 성년에 달한 경우, 부(父)가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부(父)와 자녀들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를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
간단하네요. 일방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의 법률관계에 그치는 것이지,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돈에 영향을 미칠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견
소송 진행할 때는 되든 안되는 던져보는 주장으로만 취급해 왔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