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판결입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으로 부부 쌍방이 연대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되므로, 소극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예로써, 같이 살고 있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은행 둥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나, 전세를 놓았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이 있겠지요.
아래에서는 몇 가지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겠습니다.
목차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보증채무
부부 일방이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 채무에 대한 종국적인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주채무자가 빚을 안 갚을 경우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만약 주채무자 등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의 가능성이 희박하여 그 부부 일방이 당해 채무에 대한 종국적인 책임을 지게된다면 이를 공제하거나 혹은 분담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주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경우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 중 남편이 주채무자 부인이 연대보증했으면
원칙적으로는 주채무자의 소극재산이 되고 공제하거나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이렇게만 둔다면 남편은 재산분할에서 소극재산이 늘어나 유리하게 되고(이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분할하겠지요), 나중에 고의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연대보증인인 처는 부득이 이를 대신 변제하여야 하므로 이중고(분할도 못받고 빚만 다 갚는)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후에 누가 변제하는가에 따라 사정이 달라지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제가능성 등의 사정을 잘 보아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채무분할이 아닌 가액지급으로(96므912 판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분할대상 재산입니다.
법원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가 현 보유자에게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고, 그 가액에 대하여 분할분올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이혼이라는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임차인 등 제3자가 불측의 손해나 불편함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함이겠지요.
영업상 채무 – 대금 채무 있으면 물건도 있겠지(95드18004 판결)
물품대금 채무 등을 소극재산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일방 당사자의 영업거래상의 채무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상웅하는 가액만큼의 물품 또는 판매대금 채권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아서, 영업거래상의 채무만을 별도로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채무는 분할 대상(2009므4297 판결)
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형성을 위해 지출된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분양권 매도대금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하려면 부동산 처분해야 하더라도, 이 때 양도세는 미리공제 못해(94므918 판결)
재산분할 자체로 인한 자산의 이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려면 부동산의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에서 미리 공제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론 부동산의 처분이 불가피하므로 그 처분에 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분할대상재산의 가액에서 미리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니 양도세 부담이 크다면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 대출금 채무는
보험계약 대출금채무는, 통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불입하고, 그 불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인데요, 그 성격상 대출금보다 납입한 보험료가 더 많습니다. 나중에 돌려받는 돈도 더 많구요.
만약 납입보험료(예상 해지환급금)를 분할대상으로 삼으면, 보험 대출금도 분담 대상으로 삼게 되겠지만, 납입보험료를 분할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보험 대출금도 굳이 나눌 필요가 없겠지요.
가까운 관계에서 빌린 돈(사인 간 채권채무관계)
금융기관과 달리, 사적인 채권채무는 차용증, 송금내역 등이 제출되더라도,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거나 증여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보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이 형제자매, 부모로부터 차용하였다고 하는 내역들입니다. 별다른 재산이 없이 노등 등으로 돈을 버는 동생이 돈을 준 내역이 있다면 증여라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자산이 제법 되는 부모님이 준 돈이라면 증여라고 볼 가능성이 크겠지요.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