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st Updated:
채무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판결입니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으로 부부 쌍방이 연대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되므로, 소극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러한 예로써, 같이 살고 있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은행 둥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채무나, 전세를 놓았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이 있겠지요.
아래에서는 몇 가지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겠습니다.
부부 일방이 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 채무에 대한 종국적인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주채무자가 빚을 안 갚을 경우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만약 주채무자 등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의 가능성이 희박하여 그 부부 일방이 당해 채무에 대한 종국적인 책임을 지게된다면 이를 공제하거나 혹은 분담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주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경우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빚낸 경위애 따라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남편이 주채무자 부인이 연대보증했으면
원칙적으로는 주채무자의 소극재산이 되고 공제하거나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이렇게만 둔다면 남편은 재산분할에서 소극재산이 늘어나 유리하게 되고(이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분할하겠지요), 나중에 고의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연대보증인인 처는 부득이 이를 대신 변제하여야 하므로 이중고(분할도 못받고 빚만 다 갚는)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후에 누가 변제하는가에 따라 사정이 달라지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제가능성 등의 사정을 잘 보아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채무분할이 아닌 가액지급으로(96므912 판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분할대상 재산입니다.
법원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가 현 보유자에게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고, 그 가액에 대하여 분할분올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이혼이라는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임차인 등 제3자가 불측의 손해나 불편함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함이겠지요.
영업상 채무 – 대금 채무 있으면 물건도 있겠지(95드18004 판결)
물품대금 채무 등을 소극재산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일방 당사자의 영업거래상의 채무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 상웅하는 가액만큼의 물품 또는 판매대금 채권이 현존하고 있다고 보아서, 영업거래상의 채무만을 별도로 소극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세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집요한 사실관계추적 | 치열한 법리연구 이혼 재산분할 전문
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형성을 위해 지출된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분양권 매도대금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하려면 부동산 처분해야 하더라도, 이 때 양도세는 미리공제 못해(94므918 판결)
재산분할 자체로 인한 자산의 이전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려면 부동산의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에서 미리 공제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론 부동산의 처분이 불가피하므로 그 처분에 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분할대상재산의 가액에서 미리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니 양도세 부담이 크다면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 대출금 채무는
보험계약 대출금채무는, 통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불입하고, 그 불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인데요, 그 성격상 대출금보다 납입한 보험료가 더 많습니다. 나중에 돌려받는 돈도 더 많구요.
만약 납입보험료(예상 해지환급금)를 분할대상으로 삼으면, 보험 대출금도 분담 대상으로 삼게 되겠지만, 납입보험료를 분할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보험 대출금도 굳이 나눌 필요가 없겠지요.
가까운 관계에서 빌린 돈(사인 간 채권채무관계)
금융기관과 달리, 사적인 채권채무는 차용증, 송금내역 등이 제출되더라도,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거나 증여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보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이 형제자매, 부모로부터 차용하였다고 하는 내역들입니다. 별다른 재산이 없이 노등 등으로 돈을 버는 동생이 돈을 준 내역이 있다면 증여라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자산이 제법 되는 부모님이 준 돈이라면 증여라고 볼 가능성이 크겠지요.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소송 시작 전 서울에 있는 여러 로펌들도 찾아가 상담받았습니다. 다른 곳도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할 수 있긴 했지만, 무조건 이긴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해서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방효정 변호사님은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주셨고, 힘든 마음도 달래주셨습니다. 다른 대비 방법도 알려주시고...정말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셨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오는 날 빌려주신 우산도 감사드립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상대방과 그 가족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제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를 알려주셨고, 그러한 상황마다 잘 대처해주셨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뿐만 아니라 직원분들도 친절하셔서 좋았습니다.
찾아가기 쉽지 않은 곳인 만큼 첫 방문이 중요하죠. 아픈 상처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야기하긴 힘드니까요.전문적인 대처뿐 아니라 마음까지 알아주는 곳이에요.서류 제출 후 눈이 펄펄 내리는데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깊은 가슴 속에 묻어 둬서 잊고 살던 일들이 서류로도 마무리 잘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새해에는 더욱 행복하게 지낼 겁니다.변호사님도 행복하세요.수고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3년에 걸친 긴긴 이혼소송이였는데 방효정변호사님 제편에 서서 정말 잘 싸워주셨어요. 애아빠와 상간녀의 진상행동들은 변호사님 소송중 탑3안에 들었을 것 같아요. 조정일에 상간녀 같이 와서 행패부리고 1심도 너무나 길게 끌더니 항소까지 ㅠ.ㅠ변호사님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1심 원고 승소로 결론나고 지금 이혼확정서 가지고 가는 중이예요. 저의 개인사정까지 배려해 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애들과 잔 살아갈께요~^^
모든 상황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는 와중에 침착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점 상당히 감사했습니다.더불어 이혼전문 변호사님의 전문성을 토대로 놓칠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신 부분 또한 만족스러웠고요도움이 필요한 또다른 가정에도 변호사님이 많은 도움 주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