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은 어디까지나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 혹은 빚을 나누는 것인데, 종종 별거 이후 변동된 재산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목차
혼인 기간의 종료 시점은 언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형성한 재산이어야 하는데, 혼인 기간의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난 시점이 혼인 종료 시점
혼인의 종료 시점은 원칙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시점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이 같이 제기된다면 이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마지막 재판일자를 기준으로 이혼 여부를 판단하고,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목록과 가치를 정리하여 재산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별거기간, 혹은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문제점
그런데 별거기간이나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소송을 시작했을때나 별거를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재산변동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현금성 재산의 변동에 대해서는 소송 중 심한 다툼의 대상, 간혹 억측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래는 이와 같은 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한 사례입니다.
재산이 변동된 경우 그 원인을 따져서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반영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별거 이후 재산이 변동되었는데,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일과 무관하게 변동된 것이라면 이를 분할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법원이 판시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1462 판결
별거 이후 재산변동이지만 혼인 기간 발생 사실과 연관이 있는 사례
대표적으로는 아파트 분양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분양받은 아파트라면, 이를 재산분할 할 때 아파트 혹은 그 당시 분양권의 가치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고, 이혼시까지 납부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는 입주가 이혼 소송 몇 년 뒤라고 하여도 이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분양 후 아파트의 시세가 높아졌다면 재산분할 금액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이후 재산변동이지만 혼인관계와 무관하게 일방의 노력으로 변동된 재산
이러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고, 이는 부부 일방의 노력으로 새롭게 늘어난 재산뿐만 아니라 기존 채무를 갚은 것도 해당됩니다. 아래 사안에서는 별거 이후 원고가 채무를 변제했는데, 이에 대하여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원고가 피고 없이 혼자 힘으로 변제한 것이므로 재산분할 과정에서 그 채무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나누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관계
① 원고는 혼인 전 2006. 7. 마이너스 통장 예금계좌에 약 2억 원의 채무
② 피고와 혼인한 뒤에도 그 예금계좌의 부채금액이 증감하다가 별거 시점 2009. 12. 약 4억 원 채무 (=혼인기간 중 2억 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는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보았습니다.)
③ 별거 이후 2010. 11. 1. 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모두 갚고, 1,000만 원 예금채권
④ 2011. 7. 26.에는 오히려 5,000만 원 예금 채권
⑤ 이혼 재산분할 소송 변론종결 2013. 3.
항소심 판단
항소심에서는 ‘이혼 재산분할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채무가 없으므로 채무 분할은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원고의 노력으로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남아있는 적극재산에 대해서 원고에게 높은 기여분을 인정하여 분할하는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소멸한 채무에 대해 이를 이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 분할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재산목록에 원고가 소멸시킨 채무(혼인기간 중 늘어난 채무 중 변제한 액수에 한정)를 포함시켜, 상대방에게도 이를 부담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피고의 별거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 위와 같은 채무의 소멸이 혼인 중에 형성되거나 그 유지에 피고가 기여한 재산으로 변제한 것이라거나 별거 이후에라도 피고가 그에 협력하거나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달리 발견할 수 없다.
변론종결 시점에서 보면 위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부부 공동생활 관계에서 형성된 채무 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혼 재산분할 전문변호사의 의견
만약 원고가 별거 후 혼자 힘으로 돈을 벌었다면 이를 재산분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에서도 다르게 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별거 이후 변동된 재산은 항상 중요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