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명의 집에 세를 놓아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아 생활해 왔는데, 남편이 이 집을 남편이 대리하여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은 연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상가사 행위에 해당하여 부부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목차
사실관계
- 남편 피고는 2011. 1. 17. 부인 C의 대리인(위임장 소지)으로서 임차인 원고와 임대차계약 체결
- 임대차보증금의 용도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270만 원이 지급
- 피고 부부의 생활비 명목으로 1,025만 원, 피고 부부 사용의 카드대금 결제 명목으로 20,830,299원,
- 피고 부부 자녀 교육비로 8,383,510원,
- 관리비·전기요금·국민건강보험료로 3,378,160원, 피고 부부의 주거지에 관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527,980원
- 피고 부부의 현금 인출로 7,715,000원
- 피고 운영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차임 명목으로 210만 원
- 피고의 장모에게 일부 지급
- 피고의 대출금에 대한 상환 명목
일상가사 해당 판단 기준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 의미
-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
-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
-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
-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
금전 차용의 경우
-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함
법원의 판단
- 위 사건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이 일상가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부부의 수입은 위 아파트의 월세를 받는 것 외에 일정한 것이 없었음
② 혼인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 자녀 교육비, 주거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것임
의견
- 단독 명의 부동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지 않고 그 명의자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가령 위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남편이 대리하여 체결한 경우, 남편이 그 인도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 체결이 일상가사 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이 판결에서는 부동산이 설혹 부부 일방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입을 부부공동생활에 사용하였다면, 그 처분행위와 관련된 행위(임대차계약 체결)는 일상가사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