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쟁점이 두 가지 있었던 흥미로운 판결입니다.
별거하기 전과 후에 남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인출한 돈이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판결입니다.
또한 가게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든지 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였다면, 그 권리금도 이혼시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2005드합11220 사건)
목차
별거 재산분할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1982. 5. 24.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
- 원고와 피고는 1987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18년 간 수산시장에서 해파리 판매상을 운영하면서 큰 불화 없이 결혼생활을 유지
- 피고는 2005. 8.말경 가출한 뒤 별거하면서 집에 돌아오기를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혼 및 이혼시재산분할 소송 등 제기(피고 역시 이혼 및 이혼시재산분할 반소 등 제기)
- 원고는 피고 가출 전에 피고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가출 후에도 돈을 인출하여 사용
- 이혼시재산분할 소송 계속 중 기존의 판매자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이에 피고는 수산시장과 사이에 새로운 판매자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새로운 판매자리에는 권리금이 있었음
- 피고의 가출 후 이 사건 (이혼 및 이혼시재산분할 등)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혼자 해파리 판매상을 운영
별거 후 임의 인출금 – 이혼시 분할대상 재산(인출금액 보유한 것으로 추정)
원고는 가출한 피고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집에 두고 나간 피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는 방법으로 입출금전표를 작성하여 예금을 인출한 점, 원고는 6회에 걸쳐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는데, 그 중 5회의 경우 1,000원 단위 이하의 돈만 남긴 채 위 계좌 잔액의 대부분을 인출한 점 등을 보면 인출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가출 후 인출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되었다기 보다, 사용처 해명이 분명치 않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별거 전 인출금 – 분할대상 아니야(공동생활비용)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면서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던 때인 점, 원고와 피고는 2003.경 각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이 필요하였던 점,피고는 가출하기 이전에는 원고의 위 예금들에 대해 특별히 문제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돈은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이나 공동생활비용을 위해 소비되었다고 봄
(이미 소비하였다고 본 것이지요. 아마 인출한 지 오래되었다는 사정도 살폈을 것입니다)
권리금은 같이 나누어 가져야
수산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는 임대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기존 임차인들에게 추첨방식으로 판매자리를 배정하고, 배정된 판매자리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 온 점, 원고와 피고도 그동안 3년 마다 한 번씩 위 추첨에 참여하여 현재 판매자리를 배정받아 온 점, 원고와 피고는 약 18년 동안 함께 운영하여 온 점, 원고는 피고가 가출한 후에도 혼자 운영하며 월 임대료를 납입하여 온 점 등이 각 인정되고, 달리 피고 혼자만의 노력으로 지금 판매자리로 배정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음
그렇다면 비록 피고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에 이른 후에서야 새로운 판매자리를 배정받았더라도, 그 영업상 이익은 임차인인 피고 뿐 아니라 18년 동안 함께 장사를 하여 온 원고에게도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
(부부가 같이 운영하였다면 상가의 가치를 높인 것에 대한 대가인 권리금도 당연히 나누어야겠지요.)
이혼전문변호사 의견
인출금에 대하여는 인출 시기를 별거 전후로 나누어 보면서도,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이혼시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권리금에 대하여는 남편이 혼자 영업했다고 하더라도 부인의 내조가 있는 경우도 인정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치 회사에서 남편이 수완을 발휘하여 고속 승진을 하였어도, 남편의 월급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하여 이혼시 재산분할하여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