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혼 배우자의 결혼이민(F-6) 연장

국제결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혼인 파탄 책임에 따라 결혼이민 비자 체류자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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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 이주 여성인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외국인 이혼 소송에서 대법원이 국제 결혼 부부의 경우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우리 국민에게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결하였습니다.
  • 기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1, 2심은 우리 나라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어야만 외국인 이혼 소송 뒤에도 외국인에게 한국 체류자격이 부여된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달리 판단한 것입니다.
결혼이민 비자

사실관계

  • 갑은 2015년 대한민국 국민인 을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 해 12월 결혼이민체류자격으로 입국
  • 부부간 불화로 갑은 2017년 7월 을을 상대로 이혼 소송 신청
  • 가정법원은 ’을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혼 판결, 확정됨
  • 이후 갑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결혼이민체류자격 허가 신청을 함
  • 출입국사무소는 “을에게 이혼의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일 뿐 ’전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을의 진술에 의하면 이혼 확정 판결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갑의 신청을 거부함
  • 갑은 거부처분에 반발하여 소송을 진행

대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의2 제27호  3. (결혼이민(F–6)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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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 갑이 결혼이민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이혼 소송에서 을에게 혼인파탄에 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갑이 증명해야 함
  • 그러나 갑에게도 혼인파탄에 관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므로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

대법원 판결 요지

  • 결혼이민체류자격에 관한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에 체류하던 중 우리나라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 (상대 배우자인) 외국인에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결혼이민체류자격을 부여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
  • 결혼이민체류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우리나라 국민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
  •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을 경우 (외국인 상대 배우자의) 결혼이민체류자격 거부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하고, 관련 소송에서도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음

판결의 의의

  • 본 판결 이전에는 이주 여성이 이혼할 경우 한국인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이혼의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음
  • 그러나 이제는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확인되면 체류자격을 부여하므로 결혼이주여성의 취약한 법적 지위에 도움을 주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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