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상, 재혼한 부부의 이혼청구는 좀 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 아래 사안은 재혼한 부부가 다툰 뒤 별거까지 하고 있는데, 여전히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 부인의 자녀를 남편의 성본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도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원가정법원 2020. 12. 23.자 2020드단500409)
목차
사실관계
① 부인(재혼임, 전혼에서 1남 1녀를 두었음)과 남편(재혼임, 전혼에서 1녀를 두었음)은 2016년경 카페 모임에서 만나 2017. 2. 13. 혼인신고를 마침. 둘 사이 자녀는 없음. ② 2017. 7.경 부인의 자녀들의 성과 본을 남편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그에 맞춰 개명함. ③ 부인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와 구속, 자녀 양육 방식의 차이, 강압적인 부부관계 등으로 남편에게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으나, 불만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참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음 ④ 부부는 2019. 12.경 아침 식사 문제로 다투었고 그 후 각방을 사용하다가 부인은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하여 친정집으로 내려갔고, 현재까지 별거 중법원의 판단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판단
위 조항의 내용 및 그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
부부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의무
대법원은 부부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장애가 되는 사태에 직면하더라도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장애 사유가 있더라도 막바로 혼인 파탄으로 보면 안된다는 취지인 것입니다.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