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사업 부도로 장기간 도피생활하면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은 사안인데,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입니다. 부부 사이에 왕래가 없는 별거기간이 길고, 부인도 혼인관계의 실질을 바라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보입니다. 다만 부인이 홀로 자녀를 양육하였는데, 과거 양육비로 1억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목차
사실 관계
①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1988년경 부도가 나 채권자들을 피해 도피생활을 하면서
부인과 별거하기 시작
② 남편이 1988년 이전부터 다른 사람(A)을 만나왔고, 부인이 남편을 찾기 위해 A 집에 방문하기도 함
③ 부부는 1988년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 현재 남편은 A와 동거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할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 어진 경우
-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시 고려할 요소
아래 사정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 당사자의 연령
-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 별거기간
- 부부 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받아들인 판단 근거
- 부부는 11년 혼인생활 하였으나, 그 후 32년 동안 별거
- 별거 하면서 별다른 연락 없음 – 혼인 실체 해소 (2004년경 연락처 알게 되었으나 연락 하지 않음)
- 부인이 말하길 “’현재까지 각자 생활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제 와서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냥 이대로 각자 생활하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라고 진술 – 부인에게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 없고, 단순히 외형상으로만 법률혼 관계를 남겨두려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음.
- 부인은 남편 가족이 A 만나는 사실 알고 남편 가족이 A를 집안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더 이상 남편 찾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