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상대방이 혼인 계속 의사가 없음에도 보복적으로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 여기서 쟁점은 혼인 계속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 특히, 외도 피해를 당한 배우자가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 혼인 계속 의사가 계속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목차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인정 법리
대법원이 판시한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혼인의 파탄을 자초한 자에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됨
- 상대배우자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이혼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하여야 함
- 그러한 경우에까지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은 쌍방이 더이상 계속할 의사가 없는 혼인관계가 형식상 지속되고 있음을 빌미로 하여 유책배우자를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도와 주는 것임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인정 사안
(과거) 간통죄 처벌을 받은 배우자
- 과거 간통죄가 아직 효력이 있던 당시에는, 배우자가 간통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주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 3. 27 선고 90르720 판결 등이 있습니다.
(현재)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배우자
- 이혼 청구를 하지 않은 채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 다만 아래와 같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 그 법리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에게 소송을 하게 된 경위가 배우자가 회심하여 외도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한 것이라면, 그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상간 손해배상 소송 제기했어도 혼인관계 유지 의사 있어
사실 관계
- 원고는 단란주점 종업원 및 자신이 직장 동료와 부정한 행위를 함
- 피고는 원고와 다투던 끝에 가출을 하기도 함
-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부모에게 부당한 경제적 요구를 하기도 함
- 피고는 2005. 1. 3. 원고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와 다투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 이 과정에서 원피고는 합의서 작성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때에는 원고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 피고는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한다.’
- 그 이후 피고는 원고와 부정한 행위를 한 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법원 판단 – 상간 손해배상 제기했다고 해서 혼인 계속 의사 없는 것 아니야
법원은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외도 관계를 정리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오히려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나 위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피고가 부정행위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와의 결별을 원했다기보다는 원고의 진정한 반성과 회심을 기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양료의 지급만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반소조차도 취하하고 사건본인들을 위하여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