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 단기간내 파탄난 경우, 이혼이 아니라 혼인 무효 자체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무효는 애초부터 혼인의사가 없었는데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가령 일방 배우자가 몰래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등에 한정되어 왔습니다.
국제결혼 사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내심은 혼인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취업 혹은 비자 취득을 위해 혼인을 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아래는 이 경우도 혼인 무효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고등법원은 혼인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파기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목차
사실 관계
-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가 2008. 8. 26. 필리핀 국적의 여자와 필리핀에서 혼인
- 한국에서 2008. 9. 19.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침
- 여자는 2008. 11. 1. 한국에 입국하여 남자와 혼인생활을 시작
- 여자가 2008. 12. 4.경 가출하여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음
- 여자는 가출 당시 남자에게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고 그러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원고와 결혼했으며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 원고에게 감사한다’는 취지로 자신의 속마음을 밝힘
- 국내에 거주하며 여자와 교류하였던 사촌언니도 ‘여자가 필리핀의 가족을 위해 돈을 벌려고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음
- 가출 직전에는 제주도로 여행 다녀 옴
- 여자는 가출 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음
- 입국 후 여자의 거부로 부부관계가 없었음
- 여자가 필리핀인 교회에서 종교활동을 한다고 하여 15일 정도는 남자와 떨어져 지냈음
혼인 무효 관련 규정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민법 제815조 제1호
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국제결혼 혼인 무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의 의미
-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
-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
국제결혼 사건에서 여자는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 하는 경우
여자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함
설령 여자가 한국에 입국한 후 한 달 동안 계속 혼인생활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위와 같은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보임
이혼전문변호사 의견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했다고 무조건 국제결혼이 혼인무효로 판단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당시 제반 사정을 따져보고, 과연 가출이 혼인성립 당시부터 계획던 것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